7월 11일 언론비평


- 사드배치로 군사주권이 확대 된다니?

<조선일보>는 “'사드'만이 韓中 관계의 모든 것 아니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국가와 국가의 관계가 어느 한 가지 일에 매여 다른 일들까지 그르치는 잘못은 저지르지 말아야, 우리 정부는 이번 사드 배치 결정을 군사 주권(主權) 확대의 계기로 삼을 필요, 사드 운용을 전적으로 주한 미군의 손에만 맡기지 말고 운용 과정에도 참여하고 취득된 정보도 실시간 공유할’ 것을 주문한다.

⇒ 물론 국가와 국가 사이의 현안이 한 두 가지일 수는 없다. 그러나 그 비중은 모두 다르다. 이번 사드배치문제를 둘러싼 중국과의 갈등은 여타 문제와는 본질적으로 다르다. 어쩌면 한국과 중국 간의 문제가 아니라 중국과 미국 간의 문제를 한국이 대리함으로써 고래싸움에 새우등 터지는 격이 되고 있다.

사드배치를 군사주권 확대계기로 삼아야 한다는 주장은 희망사항이다. 사드 운용은 미군의 동북아와 한반도 군사전략과 전술 속에 새롭게 배치될 것이다. 한반도 군사작전권이 미군에 있는 나라에서 사드가 잠재적으로 중국이나 러시아를 겨냥하는 MD체계의 전 단계인데 그 운용에 참여한다는 게 가능한 얘기인가? 안타깝지만 바람일 뿐이다.


- 사드배치를 중국에 설득하는 것은 미국의 역할이라는 주장

<중앙일보>는 “사드 배치 앞서 중국 설득에 최선 다해야”라는 제목 사설에서 ‘중국은 사드가 북한을 핑계로 실제로는 중국을 겨냥한 무기 체계라고 의심, 최대 탐지거리가 1000㎞에 달하는 사드의 레이더가 중국의 미사일망을 손바닥처럼 감시해 동아시아의 전략적 균형을 깨뜨릴 수 있다는 것, 중국의 우려가 기우(杞憂)에 불과하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중국을 납득시킬 책임은 미국에 있어, 미국의 설명이 미흡해 중국의 반발이 보복 행동으로 이어질 경우 중간에서 피해를 보는 것은 한국이란 점을 미국은 잊지 말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 사드배치를 전제로 하는 것이 아니라면 제대로 지적하는 글이다. 한국정부 역시 사드가 북한핵과 미사일로부터 남한을 방어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을 과학적으로 설명해 중국을 납득시킬 수 있어야 한다. 동시에 대한민국 국민들을 설득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러나 여러 군사외교전문가들이 얘기하는 것과 같이 사드가 북한의 미사일에 대응하기에는 적합하지 않은 무기체계라는 것에 대해 명확하게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미국이 얘기하면 무조건 동의하는 것은 비록 군사 작전권은 없는 나라이지만 최소한 주권국가로서의 자세가 아니다.


- 더불어민주당을 ‘반미친중’이라니!

<동아일보>는 “사드 贊反 오락가락 더민주, 反美親中 ‘운동권 본색’인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7월 8일 사드 배치 발표 직후 더민주당 이재경 대변인이 “실익이 있는 사드 배치라면 반대하지 않는다”라고 했다가 어제는 “실리와 안전을 최우선으로 현명한 판단을 했어야 할 문제인데 청와대가 독단적이고 섣부른 결정으로 논의 자체를 차단한 것은 매우 유감”이라고 했고, 추미애 송영길 의원 등 당권 주자는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반발했으며, 최대 계파인 친문(친문재인)계는 물론이고 비주류 인사까지 ‘사드 반대’에 가세, 국민의 당과 정의당은 국회 비준 주장, 사드 배치는 미군의 안보자산을 국내에 전개하는 것으로 헌법 60조상 국회 비준 동의를 받아야 할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 더불어민주당이 ‘오락가락’하는 것에는 동의한다. 이런 중차대한 문제에 대해 당론도 결정하지 못하고 우왕좌왕하는 꼴을 보면 한심하기 그지없다. 그러나 뒤늦게나마 ‘원점에서 재검토’나 ‘반대’입장이 나오기 시작한 것은 다행이다. ‘반미친중’이 운동권이면 ‘친미반중’은 뭔가? 그런 규정 자체가 웃기는 논리이다. 더불어민주당 강령은 한미동맹강화를 전제로 하고 있다. ‘반미’라고 말하는 것은 어불성설이다. 그리고 ‘오락가락’하는 더불어민주당을 운동권에 비유하는 것은 운동권에 대한 모독이다.

이 사설은 국민의 당과 정의당이 주장한 국회비준에 대해 헌법 60조를 들어 조약으로 보기 어렵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대한민국 헌법 60조 “①국회는 상호원조 또는 안전보장에 관한 조약, 중요한 국제조직에 관한 조약, 우호통상항해조약, 주권의 제약에 관한 조약, 강화조약, 국가나 국민에게 중대한 재정적 부담을 지우는 조약 또는 입법사항에 관한 조약의 체결·비준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 ②국회는 선전포고, 국군의 외국에의 파견 또는 외국군대의 대한민국 영역안에서의 주류(군대가 임무 수행을 위해 일정한 지역에 머무름)에 대한 동의권을 가진다.‘고 되어 있다.

당연히 대한민국 안에서 외국군의 ’주류‘와 관련됨으로 국회의 동의(비준)가 필요하다. 더불어민주당 김종인 대표가 한미주둔군지위협정(SOFA)을 거론하며 미국이 배치하면 어쩔 수 없다고 말한 것은 SOFA가 불평등 협정이거나 친미사대주의에 사로잡힌 주장이라 할 수 있다.


- 사드배치 결정 후 중국의 경제적 압박에 대하여

<매일경제신문>은 “中, 사드 배치 빌미로 한국에 경제적 압박 말라”는 제목 사설에서 ‘ 한반도 사드 배치를 빌미로 중국이 유무형의 경제적 압박에 나설 가능성을 경계해야, 우리 수출 시장의 26%를 중국이 차지하는데 공개적인 무역 보복이 아니라도 보이지 않는 비관세 장벽을 동원할 수 있어, 중국은 2012년 센카쿠(중국명 댜오위다오) 분쟁 상대국인 일본에 희토류 수출 중단 조치를 취했고, 2010년 반체제 인사 류샤오보에게 노벨평화상을 준 노르웨이로부터 연어 수입을 중단, 사드 배치가 한·중 간 경제 협력에 차질을 가져오지 않도록 외교적 소통에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런 주장은 희망사항이다. 미국이 MD체계의 일환으로 남한에 사드를 배치하는 것인데 중국이 경제적 압박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면 오산이다. 외교는 ‘어제의 적이 오늘의 친구가 되고, 오늘의 친구가 내일의 적이 될 수 있는’ 국제적인 냉엄한 게임이다. 미국의 요구에 굴복해 사드를 배치하기로 결정했으면 중국의 경제를 비롯한 압박을 현실적으로 인정하고 대처해야 할 일이다. 압박하지 말라고 말해 봐야 소용이 없다. 한국이 미국에 기대어 얻는 것과 중국으로부터 잃을 것을 계산해야 한다. 물론 중국도 그런 계산을 하고 있을 것이다.


- 사드배치 발표 하는 날, 외교부장관은 왜 백화점에 갔을까?

<문화일보>는 “사드 발표 때 백화점 간 尹외교...공직기강 이 지경인가”라는 제목 사설에서 ‘평일근무시간에 쇼핑, 공직기강 해이’라고 질타한다.

⇒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정신 나간 일이고 장관직을 사퇴해야 할 일이다. 그런데 뜬소문으로 나온 얘기가 언론에 크게 보도됐다. 그것보다는 언론에 보도되기도 한 사드배치결정에 대해 외교부장관은 ‘반대’했다는 점에 대해 언론이 취재하고 입장을 밝혔어야 했다. 사드배치 발표 때까지 ‘미국의 요청도 없었고, 협의도 없었고, 결정도 없다’던 정부가 갑자기 사드배치로 돌아선 배경에 대해 밀착취재를 했어야 할 일이다. 그 과정에서 외교부장관의 입장은 뭐였고 국방부장관은 사드배치 발표하는 데 외교부장관은 한가롭게 백화점에 바지 수선하러 가는 헤프닝을 연출하여 ‘공직기강 해이’의 드라마를 연출했는지 밝혀야 했다.


- 아베가 중의원이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 헌법 9조 개악은 쉽지 않을 것

<중앙일보>는 “개헌 열쇠 쥐게 된 아베의 폭주를 우려한다”라는 제목 사설에서 ‘야당이 헌법 개정을 반대하고 아베노믹스의 무용론을 주장하고 있지만 일본 국민이 귀담아 듣지 않아, 이런 국민적 정서가 투표율에 고스란히 반영돼 이번 투표율은 역대 참의원 선거 사상 최저를 기록, 우리 정부도 일본의 우경화에 대한 본격적인 대응을 고민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이번 참의원 선거에서 투표연령을 18세까지 낮추었지만 투표율은 최저였다. 그런데 이 사설은 그 이유가 아베를 공격한 야당에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이는 사실이 아니다. 아배 2기 내각이 탄생할 때 야당에 압승을 거두었지만 아베 1기 내각 때보다 1000만표나 적게 받았다. 아베에 대한 지지가 높아진 것이 아니라 야당에 대한 지지가 낮아진 탓이다. 이번은 더 낮은 투표율이었다. 아베가 중의원 선거에 이어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하여 의회의 3분의 2이상의 의석을 확보했기 때문에 헌법개헌의 조건은 마련했다. 그러나 국민들의 다수가 지지하지 않기 때문에 쉽게 밀어붙일 수는 없다. 따라서 아베 정권은 긴급사태조항(전시 계엄령) 신설한 뒤 점차적으로 헌법 9조 개악을 시도할 것이다.


- 한미동맹으로 일본의 군국주의를 통제할 수 있다고?

<문화일보>는 “議會 개헌선 확보한 日 아베정권과 한국외교의 과제”라는 제목 사설에서 ‘일본 국민 사이에 평화헌법 개정 반대 여론이 높다고 하나, 긴급사태 조항을 중심으로 개헌안이 마련될 경우 국민투표를 통과할 가능성, 과거사·위안부·독도 등 아직 청산되지 않은 현안 산적, 일본 군국주의화에 대해선 경계해야 하나 군대를 보유하고 전쟁할 수 있는 ‘보통국가’가 되겠다는 일본 국민의 선택에 무조건 반대만 할 순 없어, 특히 일본 평화헌법을 만든 대일 전승국인 미국이 개헌을 지지하고 있는 상황, 일본을 한·미·일 3자 체제 속에 묶고 일본 군사력 오용을 막을 수 있는 다양한 안보 협력의 틀을 구축, 이를 위한 기본 전제는 굳건한 한미동맹‘이라고 주장한다.

⇒ 이 사설이 주장하는 대로 국민투표 통과 가능성은 성급한 판단이다. 아베가 참의원 선거에서 압승한 것처럼 보이지만 투표율이 최저였다. 그리고 오키나와에서는 아베 정권 각료인 시미지리 아이코 오키나와∙북방 영토담당 대신, 후쿠시마에서도 이와키 미쓰히데 법무대신이 낙선했다. 그리고 동북 지방 각 현에서는 아키타현을 제외한 모든 현에서 야당 후보가 승리했다. 미군기지와 제국주의 전쟁 그리고 후쿠시마 원전 폭발 후 대처 등에서 일본 국민들의 지지가 낮다는 점을 보여주고 있다.

이 사설은 일본이 평화헌법 9조를 개악함으로써 전쟁을 할 수 있는 소위 ‘보통국가’가 되고자 하는 것을 반대할 수 없다고 말하고 있는데 설령 일본 국민이 찬성한다고 해도 반대해야 한다. 보통국가가 아니라 제국주의 침략국가로 부활하는 것이다. 따라서 일본 내 평화헌법 9조 개악을 반대하는 노동자민중들과 국제적 연대를 강화해 나가야 한다. 평화헌법 9조 개악을 미국이 지지한다고 이를 용인 할 수 없다.

이 사설은 결국 일본의 헌법 9조 개악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자위대를 군대로 변경해 제국주의 침략전쟁에 나서더라도 미국이 일본을 통제할 시스템을 갖추면 된다는 생각을 하고 있다. 매우 위험한 발상이다. 일본을 통제할 수 있는 굳건한 체제를 한미동맹이라 생각하는 데 이건 너무 순진한 발상이다. 우리는 쉽게 한미 또는 한미일동맹이라 생각하지만 미국과 일본은 한국을 미일동맹의 하위파트너로 생각하고 있다. 정신 차려야 한다.


- 일본의 평화헌법개악 시도 규탄만이 아니라 국제연대 통해 저지해야

<동아일보>는 “참의원도 개헌세력 압승, ‘전쟁할 수 있는 일본’으로 가나”라는 제목 사설에서 ‘총리 취임 전에도 “현행 헌법은 일본이 점령당한 시기에 점령군 손으로 만들어졌다”며 개헌을 위한 국민운동을 펼치고 싶다는 뜻 피력, 개헌 4당은 평화헌법으로 불리는 헌법 9조를 개정해 전쟁을 할 수 있는 ‘보통국가’로 일본을 바꿔야 한다고 주장, 아베 정권은 참의원 선거 결과에 고무돼 개헌을 무리하게 밀어붙이면 동북아에 심각한 갈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을 명심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한다.

⇒ 이불 밑에서 만세를 부른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아베를 비롯한 일본 극우세력들은 차곡차곡 제국주의 침략전쟁으로 나아갈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아베는 정치인 외조부(전 수상)와 그의 아버지의 극우주의 정신을 이어받고 스스로 정치인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극우주의의 길을 걸어왔다. 지난 7월10일 참의원 선거에서 자민당, 공명당, 오사카 유신회, 일본의 마음을 소중하게 하는 당 등 4당이 의석의 3분의 2를 차지해 개헌의 조건을 갖추었다.

아베정권의 야욕을 막으려면 미일동맹 강화 속에 그가 추진하는 헤노코 신기지 건설, 이와쿠니 기지 대강화, 전쟁법, 헌법 개악을 반대하는 투쟁을 전개해야 한다. 일본 내에서 투쟁하는 노동자시민단체와 국제연대를 강화해야 한다. 8월15일 아베 수상과 각료들과 국회의원들의 야스쿠니 신사 참배를 저지해야 한다. 한반도에서 가장 가까운 이와쿠니 미군기지에 반대하는 제3회 국제데이(8월 21일) 행사에도 적극 결합해야 한다.

<한국경제신문>은 “OECD 20년간의 호소 "한국 노동개혁 절실"‘이라는 제목 사설에서 ’경제활동참가율은 23위에서 26위, 용률도 17위에서 20위로 3단계나 추락, 노동생산성은 당시 32위에서 28위, 임시직 비중은 27위에서 26위로 소폭 상승했지만 여전히 평균 이하에서 맴돌아, 14개 지표에서 평균 이하가 11개, 한국은 되레 정규직 보호가 강화되는 등 뒷걸음질, 20대 국회 들어 의원입법으로 발의된 근로기준법 개정안만 10건 넘어, 대부분이 경영상 절박성에 의한 해고조차 막아야 한다는 등 강성 노조를 더욱 강화하려는 법안들, 노조권력과 국회권력이 결탁하면서 정규직만의 천국이 조성되고 있다‘고 주장한다.

⇒ 이 사설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노동개악’이다. 노동개악은 IMF외환위기, 다시 말해 자본의 위기를 빌미로 지난 18년 동안 진행되어 왔다. 노동지표 14개 중 11개가 평균 이하로 맴도는 것은 노동개악 때문이었다. 노동개혁을 제대로 했다면 이런 현실이 될 수 없었을 것이다. 이제 더 개악하겠다고 한다. ‘노동개악’이라는 가면을 쓰고서 말이다.

20대 국회 들어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많이 제출됐는데 그 중에서 ‘정리해고’ 조건을 강화하겠다는 내용에 대해 말하고 있다. 근로기준법 23조, 24조는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의 제한’이 그 내용이었다. ‘긴박한 경영상의 이유’가 아니고서는 정리해고 할 수 없다는 내용이었다. 그러나 정부와 자본은 노동자들의 자유로운 해고로 자의적인 해석을 통해 노동자들을 쫓아냈다. 심지어 자본가를 대변하는 대법원은 ‘미래의 경영상의 이유에 의한 해고도 정당’하다는 반노동자적인 판결까지 내리고 있다.

경영이 긴박하더라도 해고를 위해서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게 근로기준법 24조인데, 기업이 잘 돌아가고 돈을 잘 벌고 있더라도 언젠가는 어려워질 수 있으니 기업이 잘 나갈 때 노동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하다는 반(노동운)동적 판결을 내리고 있는 것이다. 이 사설은 ‘노조권력과 국회권력이 결탁하면서 정규직만의 천국이 조성되고 있다’는 망발도 서슴지 않고 있다. 자본가와 국가가 합작해 최저임금을 고작 440원 올리는 게 결탁이다. 수많은 노동자들이 구속, 수배, 해고되었고, 지금도 길거리에는 노동자들의 투쟁이 이어지고 있다. 노조가 권력을 가지고 있다면 이런 일이 벌어지겠는가? 언제나 해고와 실업의 공포에 시달리고 있는 노동자들인데 정규직이라고 해서 얼마나 천국 같은 삶인지 모르겠다. 그래봤자 고위관료가 말한바 대로 99%의 존재 이상은 아닐 터이다. 1% 재벌과 가진 자들은 천국 위에 그 어떤 세상인가?

(2016.7.11.월, 조중동한매문 사설 비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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