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최근 불량 식품을 판매한 업체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언론사를 협박하는 등 기이한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언론사에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제품 회수조치 보도 자료를 기사화해 경제적 피해를 입었다는 것이다.
   
지난해 11월 식약처는 무허가로 홍삼 농축액을 제조한 회사에 대해 제품을 회수토록 하는 내용의 보도 자료를 발표했다. 보도 자료에 따르면 식약처는 무허가 시설에서 제조·판매된 A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 조치한다고 발표했다. 이와 함께 해당 제품 판매원도 명시했다.

그러나 제품 판매원은 이 같은 내용을 보도한 본지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이하 언중위) 조정신청을 접수했다. 이 사건과 관련해 식약처 자료 기사를 삭제하면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취소하겠다는 것이다. 

물론 식약처의 회수조치 기사에서 사실이 아닌 점이 명시됐다면 기사를 정정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식약처는 앞서 발표한 회수조치 자료에 틀린 내용이 없다는 입장이다. 

기자와 통화한 한 식약처 건강기능식품 관계자는 “자료 내용은 팩트(사실) 그대로다. 정정자료 배포를 요구했지만 못해준다고 했다”며 “건강기능식품은 허가받은 곳에서 제품을 만들어야 한다. 하지만 해당업체는 대구청에 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에 위탁제조를 하겠다고 보고해놓고 일반 식품 제조공장에서 제품을 만들었다. 이에 해당업체는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해당 제품 판매업체는 식약처 회수조치 기사를 보도한 언론사를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에 조정신청을 접수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모 매체 기자가 전하는 이야기에 따르면 해당 업체가 처음에 언론사 5곳을 대상으로 언론중재위원회 조정 신청을 접수했는데 이 중에 매체 3곳이 기사를 삭제했다. 이에 대해 모 매체 기자는 “언중위에 걸면 해당 매체에서 기사를 삭제해주니까 해당 업체가 한 번씩 다 언중위를 걸고 있는 것 같다”고 귀띔했다. 한마디로 기사 삭제를 위해 언론사에 으름장을 놓고 있는 것이다.

기사 내용이 잘못됐다면 반론 보도를 요구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제품을 잘못 만들어 식약처로부터 회수 조치를 받은 상황에서 이러한 내용을 보도했다고 언론에게 책임을 지라는 태도는 안하무인 아닌가. 이는 언론뿐만이 아니라 소비자를 기만하는 행위다. 

소비자는 자신이 구매하는 제품의 안전성에 대해 알 권리가 있다. 하지만 해당 제품 판매업체는 자사의 경제적 이익만을 고려해 ‘생떼’를 부리고 있는 모습이다. 최근 식약처의 단속에 걸린 제조업체들이 언론사에 항의하는 사례가 늘고 있는 가운데 식품 제조업체들이 정유년에는 부디 경제적 이익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건강도 생각해보기를 기대해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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