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입 외 재협상해야 할 10개 항목 발표

민주노동당 지도부가 7일 있었던 이명박 대통령과 부시 미대통령이 ‘수출입업자들끼리 합의를 통해 30개월 이상 쇠고기는 수출도 수입도 하지 않겠다’는 ‘수출자율규제’를 정면 비판하고 나섰다.

천영세 대표와 권영길 의원 등을 비롯한 민노당 지도부는 8일 오후, 서울 시청 앞 천막 농성장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이같이 밝혔다.

천 대표는 기자회견에서 “양국 정부가 서명한 합의 요록과 우리 정부가 고시할 미국산 쇠고기 수입위생조건에는 월령 표시도 하지 않고 30개월 이상 쇠고기도 아무런 제한 없이 수입할 수 있도록 해놓고, 양국 민간업자들에게는 30개월 미만 쇠고기만 수입하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법치국가에서 가능한 일인가”라며 “이는 당장의 위기를 모면하려는 얄팍한 꼼수”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명박 대통령의 30개월 이상 쇠고기 수출 금지 요청에 대해 부시 대통령이 ‘한국민의 우려를 알고 있고 들어가서는 안될 물건이 수출되지 않도록 하겠다’고 한 것을 지적하며 “즉각 재협상에 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천 대표는 이명박 정부의 재협상 불가 천명에 대해서는 “마치 재협상을 요구하면 엄청난 통상마찰로 경제위기가 올 것처럼 국민을 협박하고 있다”면서 “이명박 정부는 2년 전 한미 FTA 협상이 타결된 이후 미국 측의 요구로 한미 FTA 재협상을 했던 사실을 정녕 모르고 있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한편, 천 대표는 "이명박 정부가 마치 30개월이상 쇠고기만 들어오지 않으면 모든 것이 해결되는 것처럼 본질을 호도하고 있다"면서 30개월 만 광우병 물질 수입허용, 미국의 학교급식에도 사용금지하고 있는 선진회수육 수입허용, 월령표시 포기, 작업장 승인권한 포기 등 미국과 반드시 재협상해야 할 10개 항목을 발표했다.

미국과 반드시 재협상해야 할 10개 항목과 그 내용

1) 30개월 이상소 수입금지는 미국 수출업자 자율에 맡길 것이 아니라 수입위생조건에 명문화해야 한다.

2) 30개월 이하 쇠고기에서 유럽연합이나 일본처럼 모든 SRM을 제거해야 한다.(현재는 7개중 2개의 SRM만제거)

3) SRM부위인 회장원위부만을 제거하기가 사실상 불가능하기 때문에 내장 전체를 금지해야 하며, 미국의 학교급식에서도 사용금지 중인 선진회수육도 수입금지해야 한다.

4) 뼈를 고아먹는 우리 국민의 식습관을 고려하여 사골뼈·골반뼈·꼬리뼈 등 살코기를 제거한 뼈의 수입도 금지해야 한다.

5) 수출검역증명서에 월령표시 기재를 의무화해야 한다. 다급해진 미국 축산업체들이 120일간 자체적으로 하겠다는 등 개선안을 내놓고 있지만 민간업자들이 자율적으로 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 미국 정부가 보증하는 수출검역증명서에 표시토록 의무화해야 합니다. (2006년 수입위생조건에는 의무화되어 있음)

6)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현지 점검 시 대표성 있는 작업장만 표본조사하기로 한 것은 전수검사, 불시에 검사가 가능하도록 개정되어야 하며, 미국산 쇠고기 검역과정에서 정상검사비율만을 적용하겠다고 합의한 것 역시 검역주권을 훼손한 내용이므로 개정되어야 한다.(우리 정부의 판단에 따라 전수검사도 할 수 있어야 함)

7) 미국에서 광우병이나 인간광우병이 발생할 경우 우리 정부가 수입중단 할 수 있어야 한다.

8) 검역과정에서 SRM 발견 등 중대한 위반이 발생할 경우 해당 작업장 물량 반송폐기, 작업장 승인취소, 검역중단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어야 하고, 기타 수입위생조건위반사례가 발견된 경우에도 2회 발견 시 부터 중단할 것이 아니라 1회 발견 시 부터 중단 (해당 작업장 물량 반송폐기, 개선조치 취해 질 때 까지 해당 작업장 수출중단)할 수 있어야 한다.

9) 쇠고기 및 쇠고기 제품에 대한 정의, SRM 정의 등 현재 수입위생조건상 미국의 법이 규정하는 데로 하겠다는 규정 모두 국내법 또는 국제기준을 준용하겠다는 내용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미국법이 완화되면 따를 수밖에 없기 때문)

10) 미국 수출작업장에 대한 승인권한은 한국 정부가 가질 수 있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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