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화문광장·서울광장·청계광장 집회 금지
범투본 집행 강행 예고...박원순 “필요하면 물리력 행사”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 폐쇄...3000여개 사회복지시설 임시 휴관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 박원순 서울시장이 21일 서울시청에서 코로나 관련 긴급브리핑을 갖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이지혜 기자]서울시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광화문광장, 서울광장, 청계광장에서의 집회를 금지하고 서울 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한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21일 오전 서울시청 브리핑룸에서 긴급 브리핑을 갖고 “감염병에 취약한 어르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시민 운집이 많은 서울광장, 청계광장, 광화문광장 사용을 금지하겠다”고 밝혔다.

이 같은 조치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9조 1항은 ‘시장이 감염병을 예방하기 위해 집회 또는 여러 사람의 집합을 제한하거나 금지하는 조치 등을 해야 한다’고 규정함에 따른 것이다. 위반 시에는 개인에게 3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박 시장은 “일부 단체는 여전히 집회를 강행할 계획”이라고 우려하며 “시는 오늘 이후 대규모 집회 예정 단체에 집회 금지를 통보하고, 서울지방경찰청에도 요청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집회·시위의 자유는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기 때문에 전면적으로 막을 수는 없다”면서도 “자발적인 자제를 유도한다는 입장이지만, 필요하다면 물리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한편 이번 주말 대규모 집회를 예고한 문재인하야범국민투쟁본부(범투본)은 집회를 강행하겠다고 밝히면서 충돌이 예고된다. 범투본은 집회 장소가 광화문광장이 아닌 광화문 교보빌딩 앞 도로여서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서울소재 신천지교회 폐쇄”

박 시장은 또한 “밀접 접촉 공간인 신천지 교회 예배나 집회에 특단의 조치를 취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해 오늘부로 서울소재 신천지교회를 폐쇄하겠다”고 밝혔다.

이 조치로 서울 영등포구, 서대문구, 노원구, 강서구의 신천지교회 시설에 일시 폐쇄조치가 내려진다. 이는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47조가 “감염병 환자 등이 있는 장소·감염병병원체에 오염됐다고 인정되는 장소에 대해 일시적 폐쇄·일반공중의 출입금지·해당 장소 내 이동제한·그 밖에 통행차단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해야 한다”고 규정한 것에 따른 것이다. 

박 시장은 “현재 신천지교회에서는 자체 방역을 실시하고 있다고 발표했으나, 방역과 소독을 서울시에서 직접 실시하겠다”며 “추후 안전이 확인되고 나면 정상적으로 예배나 교회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구 신천지교회를 방문한 신도나 접촉한 분들은 120, 1339에 자진 신고해주기 바란다”며 최대한 신속히 명단을 파악, 전수조사를 실시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서울시는 노인복지관과 종합사회복지관을 포함한 사회복지시설 3467곳을 임시로 휴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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