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 기만행위 근절 등

이통사 불법 보조금이 중단될 예정이다. 

최근 과열경쟁으로 영업정지 등의 조치를 받은 KT, SK텔레콤,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3사는 20일 시장 안정을 위한 공정경쟁 서약을 발표했다.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을 중단하고, 소비자 기만행위 근절과 상품과 서비스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 공동 시장 감시단 운영 등에 합의했다. 

연합뉴스 등 복수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이통사들은 그동안 다양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보조금이 지급됐음을 인정했다. 이통사들은 불법적이고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을 중단하기로 했다. 대형 단말기 유통점들의 불법 보조금 지급도 엄격히 금지된다.

이통사 불법 보조금 중단 외에 소비자 기만행위도 중단된다. 휴대폰 가입자를 유치할 때 요금 할인을 보조금으로 설명하는 등 단말기 비용과 이용 요금 등을 소비자들이 이해하기 어렵게 만든 관행을 중단한다는 것이다. 이처럼 설명할 경우 보조금을 더 많이 받는 것처럼 말하는 호객 행위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이통사들은 불법 보조금 중단과 함께 상품과 서비스 중심의 패러다임 전환을 내놓았다. 불법적이거나 우회적인 보조금 지급, 보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는 것처럼 소비자 이해를 유도해 판매를 촉진하는 행위 등 대신 좋은 상품과 서비스를 통한 판매 경쟁을 하겠다는 것이다. 

또, 이통사들은 공동 시장 감시단을 운영하는 데에도 합의했다. 이통사들은 공동 시장 감시단을 통해 이통사들의 불법 보조금 중단 등 공정경쟁 서약 내용을 이행하는지 여부를 감시한다는 방침이다. 

앞서 13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번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처분의 원인이 된 불법 보조금 경쟁을 주도한 이유로 LG유플러스와 SK텔레콤에 추가 영업정지를 결정했다. LG유플러스는 14일, SK텔레콤은 7일 동안 추가로 영업을 정지해야 한다.

이날 방통위는 1월 2일부터 2월 13일까지 불법 보조금 경쟁을 벌인 이동통신사 3곳에 총 304억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SK텔레콤 166억5,000만원, LG유플러스 82억5,000만원, KT 55억5,000만원이다.

7일 미래부는 “불법보조금 지급과 관련해 방송통신위원회의 금지행위 중지 명령을 불이행한 이통3사에 대해 13일부터 5월 19일까지 각각 45일간의 사업정지 명령을 내린다”고 밝혔다. 이동통신사들의 영업정지 기간은 KT 3월 13일부터 4월 26일, LG U+ 3월 13일부터 4월 4일과 4월 27일부터 5월 18일, SKT 4월 5일부터 5월 19일이다. 각각 45일간이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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