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통법 시행 첫날 이동통신사들이 단말기 구매시 지급하는 보조금을 공시했다.

단통법 시행 첫날인 1일 SK텔레콤과 KT, LG유플러스 등 이동통신사들이 홈페이지에 게시한 보조금 내역을 보면, 삼성전자의 최신 스마트폰인 갤럭시 노트4를 살 때 지급하는 보조금은 8만원에서 11만원 정도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출고가가 95만 7천원인 갤럭시 노트4를 사면서 2년 약정을 통해 월 7만원 요금제에 가입하면 SK 텔레콤에서는 보조금 11만 천원을 받아 단말기 값이 84만 6천원이 된다.

반면 KT는 보조금으로 8만2천원을 주고, LG유플러스는 최대 8만원을 보조한다.

소비자가 가입을 할 때는 이동통신사가 공시하는 보조금의 15% 내에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서 추가로 지원할 수 있어, 실제로 받게 되는 보조금의 액수는 조금 더 늘어날 수 있다.

또한 월3만원대 요금제나 5만원대 요금제를 선택하면 보조금 액수도 달라지기 때문에, 새 단말기를 사거나 통신서비스에 가입할 때는 미리 이동통신사의 보조금 내역을 확인하는 게 좋다.

새로 단말기를 구입하지 않고 중고폰이나 기존에 갖고 있던 단말기를 이용해 통신 서비스에 가입하면서 2년 약정을 할 경우에는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단통법 시행 첫날을 지켜본 네티즌들은 "단통법 시행, 누구를 위한 법인가", "단통법 시행, 전 국민의 호갱님화", "단통법 시행, 복잡하다, 조금 더 기다려봐야 할 듯?", "단통법 오늘부터 시행, 결국 기업들만 이득" 등의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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