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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한 세월호 선주 유병언의 아들 유대균 징역 3년 형을 선고 받았다.

5일 인천지방법원 형사12부는 횡령과 배임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고 유병언 씨의 장남 대균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유병언의 아들이라는 지위를 이용해 계열사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수십억을 받아 횡령했다며 엄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유대균 징역 3년 양형 사유를 밝혔다.

유대균은 앞서 지난 2002년 5월부터 지난해까지 청해진해운 등 계열사 7곳으로부터 상표권 사용료와 급여 명목으로 73억9천만원을 받아 챙긴 혐의로 지난 8월 구속 기소됐다.

또, 유대균 징역 3년과 함께 재판부는 업무상 횡령 혐의로 기소된 고 유병언의 형 유병일에게는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배임 혐의로 기소된 동생 유병호에겐 징역 2년을 각각 선고했다.

이밖에 같은 혐의로 기소된 변기춘 천해지 대표 등 유 씨 측근 4명에게도 각각 징역 2년에서 4년을 선고했다.

이날 유대균 징역 3년 선고와 함께 법원은 유병언 일가와 측근들이 유병언의 도피를 도운 혐의에 대해서는 오는 12일 일괄 선고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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