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효리 블로그
▲ 이효리 블로그
가수 이효리 유기농 콩을 키워 팔다가 행정 당국에 조사를 받게 됐다.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은 27일 “이효리가 인증을 받지 않고 유기농으로 표기한 사안에 대해 현재 조사하고 있다”며 “표기 경위나 고의성 등 여러 측면을 모두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리할 예정이다”고 전했다.

앞서 이효리는 자신의 블로그에 직전 키운 유기농 콩을 판매하는 모습을 게재했는데 이에 한 네티즌든 신고를 했고, 조사에 착수하게 된 것

이에 대해 이효리는 “인증 제도가 있는 줄 몰랐다”며 해당 글을 삭제했고, 소속사 측도 “개인적인 일이라 소속사에서도 자세한 상황에 대해 알지 못한다. 추후 결과를 확인해 봐야 한다”고 밝혔다.

한편 친황경 농업육성법에 따르면 유기농산물을 생산•취급 판매하기 위해서는 관계기관의 인정을 받아야 하며, 이를 위반했을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게 된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논란에 네티즌들은 “이효리 유기농 콩 팔다가 당황스럽겠네”, “이효리 유기농 콩 판매 잘 해결되길”, “이효리 유기농 콩 논란이 될 줄이야”라는 반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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