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대운 의원실
▲ 유대운 의원실

[폴리뉴스 이나희 기자] 우리나라에서 운전면허를 따는 외국인이 급증하고 있어 제도 정비 및 교통사고 예방 등에 대한 관심이 요구된다.

지난 2일 국회 안행위 소속 유대운 의원이 도로교통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4년 간(2012~2015년 7월) 외국인이 국내에서 면허증을 발급받은 건수가 156,098건에 달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2012년 31,367건이던 것이 2014년에 59,241건으로 88.8% 급증했고, 2015년 들어서도 7월까지 33,113건이 발급되어 2012년 전체보다 오히려 많은 수의 외국인이 면허를 발급받았다.
 
지역별 발급건수를 보면 제주도가 2012년 263건에서 2014년 1,141건으로 4.3배 증가했고, 서울이 2.2배(2012년 8,512건 / 2014년 18,528건), 충북이 2.1배(2012년 966건 / 2014년 2,049건) 순이었다.
주목할 만한 것은 제주도로 2015년 7월까지 7개월 동안에만 2,007건의 면허가 발급되어 2012년 대비 7.63배나 증가했다. 이는 2014년 1년 전체 발급 건수보다도 75.9% 증가한 수치다.
 
운전면허를 발급받은 외국인 중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하는 국가는 역시 중국으로 최근 4년 간 총 127,864건 발급돼 전체 발급 건수의 81.9%를 차지했으며, 베트남(14,201건), 미국(3,023건), 필리핀(1,644건)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외국인의 경우 해당 국가에서 면허취소나 정지 등의 징계를 받아 무면허 상태인지 여부를 확인하지 않고, 체류자격 확인 후 내국인과 동일하게 학과 및 기능시험을 통과하고 도로주행 교육만 거치면 면허를 발급하고 있어 교통사고나 범죄에 악용하는 등의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
 
유대운 의원은 “우리나라가 중국 등 다른 나라보다 운전면허 취득에 드는 비용과 시간이 적게 든다고 알려지면서 외국인의 면허취득이 급증하고 있지만, 외국인에 대한 제도정비는 뒤쫓아 가지 못하고 있다. 내국인은 면허 취소나 정지 등의 징계가 확인되면 면허시험을 치를 수 없지만, 외국인은 체류만 합법적이면 무조건 시험을 치를 수 있게 한다”며 재정비를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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