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경준 소개 가능성, 우병우 500억 상속세 때문에 매물로 내놓은 땅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폴리뉴스 정찬 기자] 진경준(49) 검사장에게 공짜로 주식을 줘 126억원을 이익을 챙기게 한 넥슨코리아가 우병우(49) 청와대 민정수석 처가가 소요하는 서울 강남역 인근 땅을 1300억원대에 매입해줬다고 18<조선일보>가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진경준 검사장에게 주식 대박을 터뜨리게 해준 혐의로 검찰의 수사를 받고 있는 김정주 NXC(넥슨 지주 회사) 대표가 세운 회사인 넥슨코리아가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 전 정강중기·건설 회장이 자신의 네 딸에게 상속한 서울 강남역 부근 부동산을 매입했다.

이 부동산은 이 전 회장이 사망하자 20087월 사망하자 우 수석 부인 등 네 딸들이 상속세 납부 등을 위해 이 부동산을 팔려고 내놓았지만 2년 넘게 팔리지 않으면서 거액의 상속세 문제로 고민한 땅으로 알려졌다. 넥슨코리아는 2011년에 이 땅을 매입했다가 14개월 뒤에 이 부동산을 매각했다.

17<조선>이 입수한 등기부 등본을 보면 넥슨코리아는 2011318일 서울 강남구 역삼동 825-2021, 31, 34 등 일대 4필지의 토지와 건물을 13259600여만원에 우 수석의 아내 등 4자매로부터 매입했다. 토지는 4필지 합쳐 면적이 3371.8(1020)이다.

이 토지는 지하철 2호선 강남역 1번 출구에서 직선거리 30~40m 떨어진 금싸라기 땅으로 2011년 당시 3~5층짜리 저층 건물에 차량 정비 업체, 여관, 상점 등이 있었다. 넥슨은 이 토지를 1평당 약 13000만원씩 가량을 주고 샀다.

그러나 부동산 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우 수석 아내 등이 상속받은 토지를 넥슨에 넘길 즈음의 공시지가는 필지마다 조금씩 차이가 나지만 1()4000~5000만원 정도였던 것으로 알려졌다. 넥슨이 공시지가의 2~3배 가격에 땅을 사줬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부동산 업계 관계자는 워낙 금싸라기 부동산이고 공시지가와 실거래 가격은 차이가 커서 비싸게 사줬다고 보긴 어렵다면서도 그러나 2008년 금융 위기 이후 부동산 경기가 워낙 좋지 않았던 시기여서 그렇게 큰 덩치의 부동산을 선뜻 매입하겠다고 나서는 사람을 찾기 쉽지 않았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수석 주변 인사들에 따르면 우 수석과 아내 등은 넥슨 김정주 대표와 개인적 인연은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김 대표와 대학 때부터 절친한 관계였던 진 검사장이 대학과 검찰 선배인 우 수석을 위해 중간에서 거래를 매개하는 역할을 한 게 아니냐는 의혹이 나오고 있는 것이다.

넥슨 김 대표가 이 땅을 매입한 배경에 대해 <조선>은 법조계 안팎에서 넥슨 김 대표와 대학 시절부터 절친한 사이였던 진경준 검사장의 주선으로 부동산 거래가 이뤄진 것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고 했다. 진 검사장은 우 수석의 서울대 법대·사법연수원 2년 후배로 평소 가까운 사이였다고 한다.

또 우 수석이 20152월 진 검사장이 차관급인 검사장으로 승진할 때 인사(人事) 검증을 담당하는 청와대 민정수석실의 책임자란 점에 주목 넥슨이 이 토지를 매입해준 일 때문에 진 검사장의 넥슨 주식 보유를 문제삼지 않은 것 아니냐는 의혹도 제기했다.

등기부 등본에 따르면 해당 부동산은 우 수석의 장인인 이상달씨가 1987년부터 2003년까지 차례로 매입한 것으로 나온다. 20087월 이씨가 갑자기 사망하면서 우 수석 아내를 비롯한 네 딸이 협의해 4분의 1씩 지분을 나눠 상속했다.

넥슨은 2011년 우 수석 아내 등으로부터 이 부동산을 사들이면서 서울 강남에 신사옥을 지어 일부 직원을 입주시키고 건물의 나머지 부분은 사무실 등으로 임대할 계획이라고 했다. 그러나 이 무렵 넥슨은 이미 경기도 판교에 최신식 사옥을 건립 중이었다. 또 넥슨은 그해 10월 말 100억원을 더 들여 우 수석 아내 등의 땅 바로 옆의 땅(825-19) 133.9(40)를 사들이기도 했다.

그러나 넥슨은 20127월 강남역 일대의 땅을 1505억원에 부동산 개발 회사인 리얼케이프로젝트에 매각하면서 서울 사옥 계획을 접었다. 넥슨이 우 수석 아내 등으로부터 이 땅을 사들인 지 14개월 만에 되판 것이다. 현재 이곳에는 대우건설이 지상 19·지하 8층짜리 건물을 지어 2015년 상업시설과 오피스텔(728)로 분양한 강남역 센트럴 푸르지오시티가 들어서 있다.

이 거래를 통해 넥슨이 금전적인 손실을 보진 않았지만 거래규모가 매우 큰 고가의 부동산을 처분하지 못해 고심하던 우 수석 측의 고충을 풀어줬다.

실제 우 수석은 장인 사망 후 부과된 500억원 가까운 상속세(相續稅) 등을 내기 위해 강남역 부동산을 매물로 내놓았는데도 이 땅을 사겠다는 사람이 없어 애를 먹었다고 한다. 우 수석은 당시 상속세를 현금으로 내야 하는데 부동산이 팔리지 않아 가산세(加算稅) 부담이 크다. 업계에 상속세 때문에 부동산을 내놨다더라하는 소문이 퍼지면서 제값을 주지 않고 후려치려는 사람이 많다는 말을 하고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고 <조선>은 전했다.

상속세는 상속이 개시된 날(상속인이 사망한 날)로부터 6개월 이내에 세무 당국에 신고·납부해야 하는데 기한 내에 상속세를 못 내면 분할 납부할 수 있다. 분할 납부할 경우 미납(未納) 금액의 5%를 매년 가산세로 내야 한다. 우 수석 아내 등의 입장에선 넥슨이 해당 부동산을 사주면서 수십억원에 달하는 가산세 부담을 덜 수 있었던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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