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운호-이민희 일면식도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 없다, 명백한 허위보도”

[폴리뉴스 정찬 기자]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법조 비리로 구속된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정운호 전 네이처리퍼블릭 대표 등을 ‘몰래 변론’했다는 <경향신문>의 의혹보도에 대해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법적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우병우 수석은 이날 경향신문 보도와 관련한 입장 보도자료를 통해 “이 보도는 100% 허위보도입니다. 찌라시 수준의 소설 같은 얘기”라며 “정운호와 이민희라는 사람은 단 한 번도 만난 적이 없고, 전화통화도 한 적이 없다. 전혀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운호를 전혀 알지 못하고, 따라서 사건을 수임한 적도 없다. 알지도 못하고 만난 적도 전혀 없는 정운호를 ‘몰래 변론’하였다고 보도한 것은 명백한 허위 보도”라고 했다.

또 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인 2013년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 강남의 팔래스호텔과 청담동 등에서 2~3차례 식사했고, 이민희씨가 민정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고 보도한 데 대해선 “이민희와 일면식도 없으므로, 식사를 했다든지, 형님이라고 불렀다든지 하는 것도 완전한 허구”라며 “이 부분 또한 명백한 허위보도”라고 강조했다.

우 수석은 이에 “경향신문은 (제가) ‘모두 사실이 아니다’고 답변했다 보도했다. 그렇다면 최소한 이 사람들을 아는지에 관한 기초적인 확인은 했어야 함에도 하지 않은 채, ‘몰래 변론을 했다’는 마치 불법적인 행위를 한 것처럼 허위보도를 했다”고 말했다.

이어 “거기에 더하여 ‘브로커 이민희가 7살 나이가 어린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고 불렀다’는 등 흥미위주의 자극적인 보도까지 덧붙였다”며 “경향신문에 대해 언론중재위원회 제소, 형사고소, 민사소송 제기를 통해 법적 책임을 엄중히 물을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경향신문>은 우 수석은 2013년 5월 검사장 승진에서 탈락한 뒤 검찰을 떠나 이듬해 5월 청와대 민정비서관으로 기용될 때까지 1년간 변호사로 활동하면서 1년여 동안 홍만표 변호사와 함께 여러 사건을 맡았고 정운호 전 대표도 고객 중 한 사람이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법조계 고위 관계자는 “홍만표·우병우 변호사가 2013~2014년 ‘2인조’로 활동한 건 공공연한 비밀”이라면서 “이들은 수임계를 내지 않은 채 정운호 변론을 함께 맡았다”고 했다. 서울지방경찰청은 2013년 정 전 대표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을 수사했지만 이듬해 7월 무혐의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또 우 수석은 변호사 시절 홍 변호사의 고교 후배로 정운호 전 대표와 연결된 법조브로커 이민희씨와도 호텔에서 식사를 하는 등 어울려 다닌 것으로 알려졌다. 이민희씨의 측근은 <경향신문> 기자와 만나 “2013년 우병우 수석이 변호사 시절 이씨와 만나 강남의 팔래스호텔과 청담동 등에서 2~3차례 식사했다”며 “이씨는 (7살 나이가 어린) 우 수석에게 ‘형님’이라 불렀다”고 <경향>은 전했다.

우 수석은 <경향>의 확인 취재에 “나에 관한 이러저러한 소문이 서초동에 돌고 있다는 소리를 들었지만 제기된 의혹은 모두 사실이 아니다”라며 “일일이 답변할 가치를 느끼지 못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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