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부터 방역패스(접종증명·음성확인제)에도 6개월 유효기간이 적용된다.
방역당국에 따르면 지난해 7월 6일 혹은 그 이전에 2차 접종을 마친 사람이 아직까지 3차 접종을 받지 않았을 경우 오늘부터 방역패스 적용 시설을 이용할 수 없다. 이날까지 방역패스 유효기간 만료 대상자는 563만명이며 이 가운데 92%인 518만명은 3차접종을 받아 효력이 유지된다.
유효기간이 남아있을 경우 예방접종 증명 앱의 큐알(QR) 코드 주위에 파란색 테두리가 나타나며, 이 화면을 인식기에 대면 '접종 완료자입니다'라는 음성이 나온다.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딩동' 소리가 울려 구별이 가능하다.
이를 두고 자영업자 단체들은 현장에서 확인해야 하는 자신들의 상황은 고려하지 않은 방침이라고 반발하고 나섰다. 조지현 코로나19 대응 전국자영업자비상대책위원회 공동대표는 "오늘부터 바뀐 지침에 따라 애플리케이션을 업데이트하고, '딩동' 소리에 기분 나빠할 손님들에게 바뀐 지침을 일일이 설명해야 하는 것은 오롯이 우리 몫"이라고 밝혔다. 비대위는 이날 정부 지침에 대응하기 위한 집단행동 여부를 정할 예정이다.
한편, 오는 9일까지는 계도기간이며 방역패스 유효기간 증명 위반으로 인한 과태료나 행정처분은 10일부터 이뤄진다. 미접종자나 3차접종을 받지 않은 방역패스 만료자는 48시간 내 발급받은 PCR(유전자증폭) 검사 음성확인서를 제시해야 방역패스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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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유성 기자
yshan@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