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찰 참가 등 영업활동 금지…과징금 택할 가능성도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행정 처분도 별도 진행
[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서울시가 지난해 6월 '광주 학동 붕괴사고'를 낸 현대산업개발에 대해 하수급인 관리 의무 위반으로 추가 8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내렸다.
현대산업개발은 앞서 받은 8개월 영업정지를 포함해 총 1년 4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받게 된 것이다.
서울시는 13일 광주 ‘학동 철거건물 붕괴사고’에 대해 ‘부실시공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 등 2건의 행정처분을 내렸다.
건설산업기본법 제82조 제2항 제6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0조 제1항에는 '건설산업기본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하수급인에 대한 관리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이 가능하다고 규정돼 있다.
시는 "현대산업개발은 하도급업체인 한솔기업이 불법 재하도급을 하지 못하도록 관리해야 하는데도 이를 위반하고 불법 재하도급을 공모했다는 혐의가 인정돼 '하수급인 관리의무 위반'으로 처분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영업정지 기간에는 입찰 참가 등 건설사업자로서 행하는 영업활동이 금지되나, 행정처분을 받기 전 도급계약을 체결했거나 관계 법령에 따라 인허가 등을 받아 착공한 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계속 시공이 가능하다.
다만, 현대산업개발이 영업정지 대신 과징금을 택할 수도 있다. 건설산업기본법 82조2항에 따르면 영업정지를 공사 도급금액의 30%에 상당하는 과징금(최대 5억원)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정확한 금액은 도급금액에 따라 정해진다. 시는 현대산업개발에서 과징금 요청이 올 경우 관련 법령과 증빙자료를 검토해 과징금 해당 여부와 금액을 결정할 방침이다.
한편, 서울시는 올해 1월 발생한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와 관련해 현대산업개발에 대한 행정처분 절차를 별도로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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