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1년 2월부터 4월까지 3차례 걸쳐 총 1억 3천여만 원

박명기 교수 영장 청구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곽노현 서울시 교육감으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로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 대해 28일 구속 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조사결과 박 교수는 지난해 서울시 교육감 후보로 나섰다가 후보 단일화를 위해 후보직을 사퇴하는 과정에서 곽노현 교육감 측으로부터 1억 3천만여 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 교수가 곽 교육감 측 인사에게서 올해 2월부터 4월까지 모두 3차례에 걸쳐 돈을 나눠 받은 구체적인 정황까지 포착한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검찰은 검찰은 박 교수가 받은 돈이 교육감 후보 단일화를 위한 대가인 것으로 보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고, 박 교수가 구속될지는 영장 실질 심사를 거쳐 29일 밤 최종 결정된다.

또, 검찰은 이번 달 초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로부터 관련 자료를 넘겨받았으며 이후 박 교수의 통신 내역과 계좌에 대해 압수수색을 벌였다.

한편, 곽노현 서울시교육감이 지난해 서울시교육감 선거에서 후보 단일화에 합의한 서울교대 박명기 교수에게 선의로 2억 원을 건넸다고 밝혀 파문을 예고했다. / 이청원 기자 lgoon@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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