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HDC현대산업개발의 광주 아파트 붕괴사고 원인 규명 수사를 진행하는 경찰이 다른 조사 기관과 합동으로 붕괴사고 현장에서 증거물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붕괴한 잔해물과 같은 날 타설한 콘크리트 등을 압수해 재료와 양생 불량 등을 규명한다.
광주 서구 신축아파트 붕괴사고 수사본부(광주경찰청)는 18일 오후 국토교통부 건설사고조사위원회 등과 합동으로 붕괴사고 현장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했다. 수사본부는 붕괴해 지상에 떨어진 잔해물을 수거해 부서진 콘크리트 등을 증거로 확보하고 있다.
또 붕괴사고가 발생한 2단지 옆 1단지 건설 현장과 사고 한 달여 년 전 콘크리트 타설면이 주저앉는 사고가 났던 203동에서도 압수수색에 나선 모습이 목격됐다. 이는 추가 붕괴 우려 등으로 붕괴가 시작된 39층 현장 접근이 어려운 상황이 이어지자, 같은 날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른 현장의 시료를 확보하기 위한 조치로 풀이된다.
불량 양생 등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시간이 지나 콘크리트가 더 굳기 전에 증거를 확보해 분석해야 하지만, 수색 상황과 안정상의 이유로 접근이 불가능하니 우선 확보 가능한 증거를 확보하는 차원이다.
수사본부 관계자는 "사고 현장의 직접 접근이 어려워 붕괴사고 발생지에 대한 증거 확보가 어렵지만, 최대한 증거를 확보해 부실시공 여부를 규명하겠다"며 "압수한 콘크리트 시료 분석은 건설사고조사위원회가 맡는다"고 설명했다.
한편 경찰은 현산 현장소장 등 10명을 업무상 과실 치사와 건축물 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 이미 현장사무소, 감리사무실, 하청업체, 콘크리트 납품 업체 등을 압수수색해 확보한 증거를 분석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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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폴리뉴스 김미현 기자] ‘지역상권 상생 및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지역상권법)’제정을 놓고 찬반 의견이 팽팽하게 맞붙고 있습니다. 이 법은 지역상생구역이나 자율상권구역으로 지정된 지역에 스타벅스 같은 대기업 계열 점포의 출점을 제한하는 것이 골자입니다. 대상은 유통산업발전법(유통법)과 중소기업 적합업종제도 등에 포함되지 않아 규제를 받지 않는 대기업입니다. 법안이 시행될 경우대기업이 운영하는 직영 점포의 신규 매장을 열기 위해서는 지역상인의 동의를 받아야 합니다. 이는 임대료 상승에 따른 소상공인의 내몰림 현상(젠트리피케이션) 문제를 막고자 마련됐습니다. 복합 쇼핑몰이 들어오면 주변 임대료가 뛰는 경향이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두고 유통업계는 소비자들의 편의성을 떨어뜨리는 과도한 중복 규제라고 반발에 나섰습니다. 또 재산권과 영업의 자유를 침해하는데다 대기업 프랜차이즈보다 자영업체의 고용률이 낮아질 가능성도 우려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역상권의 특색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해당 법안의 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옵니다. 소상공인과 대기업 모두'상생'을 이룰 수 있는정책이 절실한 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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