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폴리뉴스 김상준 기자] 광주 시민단체는 15일 법원이 학동 철거건물 붕괴 사고로 HDC현대산업개발에 내려진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일시 중단하도록 한 결정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높였다.
현대산업개발 퇴출 및 학동·화정동참사시민대책위는 이날 성명을 통해 "불법 시공을 일삼다 무고한 시민과 노동자를 숨지게 한 기업에 대해 면죄부를 준 법원의 이 결정은 법원의 치욕적인 역사로 기록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단체는 이어 "이번 판결로 현산이 최저입찰가 경쟁을 벌이며 전국 곳곳에서 부실의 씨앗을 만들어내고 있다"며 "만약 또다시 안전을 도외시한 불법적인 공사로 누군가 죽어간다면 현산의 불법에 눈감은 서울행정법원 역시 합당한 책임을 져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국민들의 안전은 대형 로펌과 전관 변호사에 놀아난 양심 없는 판결로 다시 한번 땅바닥에 내동댕이쳐졌다"며 "회복할 수 없는 피해를 운운한 법원은 불법 시공으로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간 희생자들과 가족들의 회복할 수 없는 손해는 보이지 않는 것인가"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14일 서울행정법원 행정4부(김정중 부장판사)는 현대산업개발 측이 영업정지 8개월 처분에 대해 법원에 요청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그러면서 1심 본안 소송 판결이 선고된 이후 30일이 되는 날까지 영업정지 8개월 처분을 정지하도록 결정했다.
재판부는 "영업정지 처분으로 신청인(현대산업개발)에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고, 그 손해를 예방하기 위해 긴급한 필요가 인정된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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