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강간 살인범보다 죄질 가볍지 않다”

나주 초등학생 성폭행범에게 항소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광주고법 형사 1부(김대웅 부장판사)는 16일 집에서 잠을 자던 나주 초등학생을 성폭행한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고 밝혔다.

법원은 이날 “목을 심하게 졸라 피해자가 숨진 줄 알고 현장을 떠난 만큼 강간 살인범보다 죄질이 가볍지 않다”고 무기징역을 선고하는 사유를 밝혔다. 하지만 법원은 피해 어린이가 사망하지 않았고, A씨가 자신의 범죄 사실과 잘못을 인정한 점 등을 이유로 사형을 선고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또, 자던 어린이를 계획적으로 납치해 강간을 하고, 성적 욕구를 위해 목을 조르는 등의 행위를 한 것도 A씨에 무기징역이라는 중형을 선고한 이유로 꼽혔다. A씨가 잘못을 뉘우쳤지만, 범행의 계획성, 변태적 성욕을 어린이에게 푼 것 등은 죄질이 나쁘다는 것이다.

앞서 지난 1월 31일 광주지법 형사합의 2부는 강간과 살인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의 1심 재판에서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더불어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30년, 성충동 약물치료 5년, 신상정보 공개 및 고지 10년을 명령했다.

법원은 A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하며 “범행 시 술에 취했고, 소아기호증 등 심신미약 상태라고 주장했지만, 만취 상태나 사물을 변별하지 못할 정도는 아니었다”고 밝혔었다.

한편, A씨는 지난해 8월 30일 오전 전남 나주시에 있는 주택에서 잠자고 있던 8살 B양을 납치했다. A씨는 B양을 영산대교 밑에서 데려가 성폭행하고, 목을 졸라 살해하려고 했다. B양은 사건 후 3주 이상 물만 먹고, 인공항문을 부착하는 등 큰 고통을 겪었다. / 손정호 기자 son50@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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