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수현 서해해양경찰청장은 17일 진도군청에서 열린 브리핑에서 세월호 생존자 구조 활동을 위한 선체 내부 진입 여부에 대해 “시정이 짧고 조류가 워낙 센 탓으로 시도했으나 결국 진입 못했다”고 밝혔다.
이어 김 청장은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에 해상수색은 거의 24시간 진행되고 있으나 잠수인력을 투입하는 수중수색의 경우 가시거리가 10∼20cm에 불과하고 조류가 강해 선체에 진입하지 못했다”고 했다.
또, 김 청장은 “지난 16일 잠수부가 6∼8회 입수 시도를 했고 17일 민간업체도 동원돼 오전 7시부터 5∼8회 입수 시도를 했으나 결국 선체 내부 진입에는 실패했다”며 “기상이 호전되면 오늘 밤에도 항공기를 즉각 투입해 어제처럼 공중에서 조명탄을 쏴서 야간 투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했다.
또 김 청장은 세월호 선장이 가장 먼저 탈출한 것에 대해 “이틀 동안 2차례 조사한 결과 선원법 10조에 선장의 재선 업무 규정이 있는데 위반한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다.
한편, 현재까지 선체 진입에 실패한 해경은 세월호 침몰 사고 해역의 파고가 잠잠해진 조금 전 오후 8시 30분부터, 잠수부 2명이 선체 진입 시도를 하고 있다. 또 해경은 9시 40분부터 물살이 약해지는 정조 시간으로 보고 집중적으로 선체 진입에 시도할 예정이다.
또, 이때 해경이 선체 진입에 성공하며, 대기하고 있는 해군 함정 두 척으로 선체 내부에 공기를 주입할 예정이다. [폴리뉴스=이청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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