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적장애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에이즈 환자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23일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지적장애 3급 여성인 A 씨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에이즈 환자 26살 이 모 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10년 동안 이 씨의 정보를 공개하도록 하고, 같은 기간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할 것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이 씨가 자신이 에이즈 환자임에도 피해자를 성폭행해 불치의 병을 전염시킬 수 있었다”며, “동종 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전자발찌를 부착한 상태에서 범행을 저지른 만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이 씨는 올해 초 인터넷 채팅으로 만난 A 씨를 인천 남동구에 있는 자신의 집으로 불러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한편, 이 씨는 지난 2010년에도 미성년자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돼 징역형을 선고받고, 2012년 8월 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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