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세월호 거짓인터뷰' 홍가혜 무죄 선고

MBN화면캡쳐
▲ MBN화면캡쳐

법원이 세월호 거짓인터뷰를 한 홍가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9일 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은 정보통신망 이용촉진과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상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홍가혜 씨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홍가혜 씨의 카카오스토리 내용과 방송 인터뷰는 구조를 적극적으로 해야 한다는 취지로, 허위사실이라거나 해경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무죄 판결이 피고인의 행동을 정당화하거나 면죄부를 주는 것은 아니다”라며 자중을 당부했다.

앞서 홍가혜 씨는 세월호 참사 직후인 지난해 4월 18일 종합편성채널 MBN에 출연해 해경이 민간 잠수사들한테 지원을 전혀 해 주지 않고 잠수사들이 벽 하나를 두고 생존자를 확인하고 대화했다는 등의 인터뷰를 한 뒤 구속기소 됐다.

구속된 홍가혜 씨는 세월호 피해 가족들이 홍가혜 씨를 처벌하지 말아 달라고 탄원한 게 받아들여져 지난해 7월 말 보석으로 풀려난 바 있는데 당시 검찰은 홍가혜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구형했다.

法, '세월호 거짓인터뷰' 홍가혜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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