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회사 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 개회사 하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사진=연합뉴스 제공>

 

[폴리뉴스 이지혜 인턴기자]  28일 오전 10시 국회의원회관 제3세미나실에서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본 대일항쟁기 3.1운동의 역사적 의의”토론회가 진행됐다. 

이번 토론회는 설훈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 주최하고 민주당 측 의원이 대거 참석했다. 설훈 최고위원은 서면 개회사에서 최근 강제징용과 위안부 피해자 문제에 대한 일본의 태도를 비판하며 “지금이야말로 정치권에 3.1운동의 정신이 절실히 요구되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또한 3.1운동을 “민중들이 참여한 최대 규모 항일운동이며, 세계 독립운동사의 분수령”이라고 말하며 “3.1운동에서 이어진 4.19혁명, 5.18 민주화운동은 우리 근현대사의 3대 민족·민주·평화운동으로 대한민국 민주화에 막중한 역할을 했다”고 언급했다. 

토론회에서는 대한민국의 기초가 된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여 인류보편적 국제규범의 시각에서 그 역사적 의미를 고찰하고자 했다.   

강병근 고려대학교 교수, 오시진 삼육대학교 교수가 발제자로, 도시환 동북아시아재단 일본군‘위안부’연구센터장, 김성원 원광대학교 교수가 토론자로 참석했다.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

축사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 축사하는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사진=연합뉴스 제공>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 우원식 의원, 김한정 의원이 참석하여 축사를 진행했다. 이해찬 대표는 “이 자리에서 3.1혁명에 대해 심층 깊은 토론이 이루어지길 바란다”고 밝혔다. 또한 “오늘 북미회담이 끝나면 남북 간에도 활발한 교류가 이루어질 것 같다. 분단 70년사를 마감하고 새로운 평화공존 시대로 가서 한반도를 재통일하는 새로운 역사의 출발점에 이 토론회가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설훈 최고위원은 개회사에서 “3.1운동은 오늘의 대한민국이 있게 한 근원, 기초”라고 말하며 “3.1운동을 국제법적인 시각으로 볼 때 어떤 영향을 가졌는지 학술적으로 규명해 볼 필요가 있다는 시각에서 조촐한 토론회를 가지게 되었다”고 밝혔다. 덧붙여 “3.1운동은 북경 5.4운동 등 동북아시아 전체에 영향을 미친 혁명으로, ‘3.1운동’이 아니라 ‘3.1혁명’으로 규정하는 것이 옳겠다”고 말했다.

이어진 축사에서 우원식 의원은 “3.1운동의 가장 중요한 의미 중 하나는 임시정부를 만들어 낸 것이다. 임시정부는 헌법이 정하고 있듯이 대한민국을 이어져 내려오게 하는 적통”이라며, “사회에서 아직도 ‘건국절 논란’이 일어나고 있는 것은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다. 선조들과 독립투사들의 절절한 마음을 왜곡하고 폄훼하는 것 같아 죄송스러운 마음도 있지만 올해 100주년을 기해 이런 불필요한 논란은 접어야한다”고 말했다. “국제규범적 시각에서 강제징용문제도 분명하게 정리해야 한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 토론회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라고 덧붙였다.

김한정 의원은 “3.1운동은 평화적 항거이자 주권자로서의 한민족이 주도적으로 나서겠다는 의지의 천명이었다”며 “문재인 대통령의 ‘신한반도체제’는 3.1운동 정신의 100주년에 입각해서 새로운 100년을 설계해나가는 그런 취지에서 하신 말씀이라고 받아들이고 있다. 올해 평화가 다져지고 새로운 한반도 체제에서 대한민국이 남북협력을 이끌어내고 동북아 평화를 주도해나간다면 3.1정신은 새로운 백년을 뒷받침할 정신이 될 것이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일제의 강점은 ‘국제법 위반’

토론하는 참석자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연구센터장, 강병근 고려대학교 교수, 오시진 삼육대학교 교수, 김성원 원광대학교 교수 (왼쪽부터) <사진=폴리뉴스>
▲ 토론하는 참석자들. 도시환 동북아역사재단 일본군 '위안부'연구센터장, 강병근 고려대학교 교수, 오시진 삼육대학교 교수, 김성원 원광대학교 교수 (왼쪽부터) <사진=폴리뉴스>

 

첫 발제자로 나선 강병근 교수는 “20세기 초 무력사용 금지원칙의 관점에서 본 일본의 한국 강점”에 대해 20분간 설명했다. 

강 교수는 “3.1운동의 국제법적인 의미는 전국 200만명이 넘는 사람들이 불법 강점에 대해 ‘민족·민주·평화’적 입장에서 반대한 것이다. 이미 그들은 국제법적인 공통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알고 있었다고 볼 수 있다”고 말했다.

“1905년 을사늑약와 1910년 한일합병조약이 국제법적으로 합법이라고 주장하지만, 겉으로는 (정상)국가취급을 해서 조선과 여러 가지 형태의 조약을 체결하고서 갑자기 다른 면에서는 비문명국가를 대하는 것과 같이 했다면 논리가 맞지 않는다. 일본의 논리는 자체적으로 매우 큰 하자를 가지고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당시 국제법상) 점령자는 현지의 법을 고치지 못하게 되어있다. 그런데 일제는 갖은 내정간섭을 통해 1910년까지 와서 (통치기구를) 총독부로 바꿨다.”, “그 당시 국제법에 의해 무력사용은 합법이라고 하지만 당시에도 전쟁은 매우 제한적으로 이루어졌다.”며 일제의 강점을 국제법 위반이라고 봤다. 

강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도 과거의 국제법에 대해 연구를 많이 해야 하고, 이것은 ‘현재의 문제’이다. 한·일관계의 미래는 국제법에 의해 만들어져야한다”고 발제를 마무리했다.

이어 토론한 도시환 센터장은 “일본은 ‘식민지배합법론’과 ‘한일협정완결론’에 대해 한 번도 물러난 적이 없다”고 말하며, 2010년 당시 한·일 지식인 1139명이 함께 ‘한일병합조약 원천무효 선언’을 했던 경험과 지난 2월 6일 3.1운동 100주년을 기념해 일본 지식인 226명이 발표한 ‘2019 일본 시민 지식인 성명’을 떠올렸다. 

도 센터장은 “일본 내에서 (식민지배에 대한) 주장이 더 나아갈 수 없다면 우리가 해야한다”고 견해를 밝혔다. 또한 “‘위안부합의’는 피해자 중심주의인 유엔의 ‘국제인권법’에 정면으로 배치된다.”며 “현재 일본 정부는 일제식민지배하의 침략전쟁에 강제동원된 반인도적 범죄인 일본군‘위안부’ 피해에 대해 한일합의 직후 아베총리는 사죄 편지를 쓸 용의에 대한 질문에 ‘상업적 매춘부’라는 전제하에 사과할 생각이 추호도 없다”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3.1운동 100주년을 맞이하며, 90대 고령의 피해자들이 소망하고, 한일지식인과 국제사회가 정립해온 인권, 역사정의, 평화공동체로 나아가는 문제는 국제법학자들에게 주어진 사명”이라고 발언을 마무리했다.


망명정부 승인은  '정치적', 법적지위에 회의적일 필요 없어

오시진 교수는 “임시정부의 법적지위에 대한 재고찰: 국제법적 기준의 하자를 중심으로” 라는 주제로 발제에 나섰다. 오 교수는 당시 국제법상 망명정부에 대한 조약과 관습법을 찾기 어려웠다고 밝혔다. 제 1차 및 제 2차 세계대전 이후의 망명정부 승인에는 일관성을 찾기 어려우며, “망명정부 승인이 매우 정책적이고 정치적인 사안이었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추후 이를 계승하는 국가가 승인하느냐 여부에 따라 망명정부를 인정할 것인지 판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결론지었다. 

김성원 교수는 “임시정부의 법적 지위 같은 것이 정치적 판단에 좌우되는게 현실이다. 개개인의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지만 독립운동을 했던 사람들의 노력의 실효성에 대해서는 제대로 된 평가를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는 의견을 밝혔다. 덧붙여 “정치적 사항을 법적으로 시시비비 가리는 것이 필요하지만 분명히 회색지대가 있다. ‘모르겠습니다’라고 말할 수 있는 용기가 있는 법학자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진 질문에서, 설훈 최고위원은 “식민 지배가 불법인 것은 우리나라에서도, 제3자 시각에서 볼 때도 이치이다. 국제법상으로도 하등의 문제가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에 도 센터장은 “일본은 ‘그 당시의 법’을 강조하며 합법이라고 주장한다”며 독도 영유권 주장에 대한 일본 주장의 허점을 예로 덧붙였다. 또한 “우리 임시정부가 유지하고자 했던 것은 독립정신이다. 그리고 3.1운동은 그 시작이다. 우리는 임시정부에 대해 소극적일 이유가 없다.”고 말했다. 

오 교수는 “임시정부를 인정하는 것은 우리가 법적인 책임을 지겠다는 것이다. 외국의 승인은 상관없다.”고 말했다. 

한 질문자는 “현재 우리가 들었고 알고 있는 내용을 해외에 어떻게 잘 설득할 수 있는가?”라고 질문했고, 강 교수는 “초·중·고 교육이 잘 이뤄져야한다”고 말하며 토론회를 마무리 지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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