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목포지청은 23일 세월호 침몰사고 구조과정에서 거짓 인터뷰를 한 혐의(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로 홍가혜를 구속했다고 밝혔다.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맡은 광주지법 목포지원은 "주거가 일정치 않아 도주 우려가 있다"며 홍가혜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홍가혜는 지난 18일 종합편성채널 MBN 뉴스특보에 출연해 자신을 민간 잠수부라고 소개하며 "민간 잠수부와 관계자의 협조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는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어 "지원하겠다는 장비와 인력 등이 전혀 오지 않았고 현장 관계자가 민간잠수부들의 투입을 막는가 하면 '대충 시간이나 때우다 가라'고 했다"고 발언해 논란을 일으킨 바 있다.
그러나 권영만 전남지방경찰청 수사과장은 “한국산업인력공단 등 관련기관 확인 결과 홍가혜는 민간잠수사 자격이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홍가혜 발언은 명백히 관계기간에 대한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밝혔다.
경찰 조사 과정에서 홍가혜는 "방송사에 민간잠수사라고 말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하면서도 “소문을 듣고 확인하지 않은 채 인터뷰에서 이야기했다”라고 일부 잘못을 시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현장에 도착해 주변 사람들의 얘기를 들어본 결과 그동안 방송된 내용과 다른 부분이 너무 많아 흥분한 상태로 뜬소문만 믿고 인터뷰한 것이 잘못된 것 같다"고 말했다.
영장실질심사를 앞두고 "잘못을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홍가혜는 "죄송하다"고 사과했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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