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나훈아 승소 <사진=폴리뉴스 DB></div>
▲ 나훈아 승소 <사진=폴리뉴스 DB>

나훈아 승소 소식이 전해졌다.

12일 서울고법 가사1부(이광만 부장판사)는 부인 정모(52)씨가 나훈아를 상대로 낸 이혼 및 재산분할 소송에서 원심과 같이 원고 패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피고에게 민법 840조 1, 2호의 이혼 사유가 있다거나 부부의 혼인 관계가 파탄됐다고 인정하기 어렵다"며 "원고 청구를 기각한 1심 판결이 옳다"고 판시했다.
 
정씨는 1993년부터 자녀 교육 문제로 미국에서 생활하며 남편과 오랫동안 떨어져 지내다가 2011년 8월 이혼 소송을 제기했다. /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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