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 총수 가석방 솔솔...대한항공 조현아가 찬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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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항공 조현아 ‘땅콩회항’ 이후 기업인 총수 사면 움직임 조짐에 야권은 이 상황에 가석방을 부적절한 입장을 보였다.

지난 25일 새정치민주연합은 정부가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기업인 가석방을 추진하려는 움직임에 대해 “경제활성화와 무관한 기업인 가석방은 부적절하다”고 비판했다.

김성수 대변인은 구두논평에서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의 ‘땅콩 회항’ 사건 등으로 기업 윤리를 평가하는 국민의 잣대가 엄격해지는 상황에서 가석방 추진은 부적절하다”고 말했다.

서영교 원내대변인도 구두논평에서 “경제활성화와 기업인 가석방은 연결되지 않는 문제”라며, “기업인 특별사면 등에 앞서 군불을 떼는 것은 아닌지 의심된다”고 비판했다.

서 원내대변인은 다만 “가석방 대상자가 충분히 반성하고 수형 생활을 제대로 했다면 법은 공정하게 집행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치권에서는 경제살리기 일환으로 기업 총수 사면 조짐이 일고 있다.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24일 기업인들의 특사나 가석방 필요성을 거론하며 박근혜 대통령에게도 건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기업인 특사·가석방에 대한 의견을 수차 피력한 바 있다.

현재 형량이 확정됐거나 재판을 받고 있는 기업 총수는 SK 최태원 회장과 이재현 CJ회장,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 등 10여명 등.

일단 이번 사면에서 가장 물망에 오르는 인물은 SK 최태원 회장으로 현행법상 무기징역을 선고받으면 20년 이상, 유기징역의 경우 형기의 3분의 1 이상 복역해야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있다.

최태원 회장은 회삿돈 450억원을 횡령한 혐의로 징역 4년이 확정돼 지난해 1월 법정구속돼 내년 1월31일이면 형기의 절반인 2년을 채우게 된다. 즉, 가석방 요건을 충족한 데다 비교적 모범적인 수형생활을 하고 있어 기업인 가석방이 실현될 경우 1순위 후보로 꼽히고 있다.

다만, 이미 2008년 광복절 때 한 차례 특별사면을 받은 전력이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외에도 최태원 회장의 동생인 SK 최재원 부회장과 LIG넥스원의 구본상 전 부회장, 구본엽 전 부사장도 내년 초 형기의 3분의 1을 채워 가석방 대상이 될 전망이다.

그러나 CJ그룹 이재현 회장은 징역 3년을 선고한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 선고 전까지 형기가 확정되지 않아 가석방 대상이 될 수 없는 상황이며, 마찬가지로 불구속 기소된 조석래 효성그룹 회장, 윤석금 웅진그룹 회장을 비롯해 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는 현재현 동양그룹 회장, 이호진 태광그룹 회장 등은 가석방 대상에서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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