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
▲ 연합뉴스
검찰이 ‘땅콩회항’으로 물의를 빚고 있는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서 대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이다.

23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항공보안법상 항공기 항로변경죄와 항공기안전운항저해폭행죄, 강요죄 등의 혐의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에 대해 내일 오전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행으로 사무장이 운항중인 항공기에서 내리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보고 있다.

또 “관제탑 허가를 받고 예정된 경로로 이동하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이탈하면서 비행장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결론내렸다.

검찰은 이와 함께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청구할 방침인데 여 상무는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과 서류 작성을 강요하고 관련 증거를 인멸한 혐의를 받고 있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