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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콩 회항’으로 논란을 빚은 조현아 대한항공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이 청구됐다.

24일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항공보안법 위반과 승무원 업무방해 등의 혐의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검찰은 “대한항공 조현아 씨의 폭행으로 박창진 사무장이 운항 중인 항공기에서 내리면서 사무장 개인의 권익이 침해되고 기내 법질서에 혼란이 발생했다”고 내다봤다.

또 “관제탑 허가를 받고 예정된 경로로 이동하던 항공기가 무리하게 항로를 이탈하면서 비행장 내 항공기 운항의 안전이 위협받았다”고 결론 내렸다.

항공법에 따르면, 조현아의 이 같은 행동은 최대 징역 10년까지 받을 수 있다.

다만 검찰은 이날 조현아 씨는 ‘증거 인멸’을 적극적으로 지시했다는 혐의에 대해서는 보강조사가 필요하다며 영장 청구 내용에 반영하지 않았다.

검찰은 직원들에게 허위 진술과 서류 작성을 강요하고 관련 증거를 없앤 혐의로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 모 상무의 구속영장도 함께 청구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과 여 상무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30일 오전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릴 예정이다.

이날 또, 국토부 특별감사반은 대한항공 출신인 김 조사관이 대한항공 객실 담당 여 모 상무와 유착했다고 보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여 상무는 직원들에게 '땅콩 회항' 최초 상황보고 메일을 지우라고 지시하고, 사무장에게 거짓 진술을 강요한 혐의로 검찰이 이날 구속영장을 청구한 인물로 김 조사관은 국토부가 '땅콩 회항'에 대해 조사한 7일부터 14일 사이에 여 상무와 수십 차례 통화했고, 국토부 특별감사가 시작되자 여 상무와 주고받은 문자메시지 일부를 지운 정황도 드러났다.

검찰은 김 조사관이 국토부 조사 관련 정보를 미리 건네고 여 모 상무와 사전 조율했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다.

한편,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영장이 발부되면 지난 1999년 아버지인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탈세 혐의로 구속된 뒤 15년 만에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구속 사태가 현실화된다.

일단 대한항공은 구속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이후 대응 방안 마련에 고심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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