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사건을 조사중인 검찰은 지난 24일 국토부 조사관을 전격체포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조사관은 ‘땅콩 회항’ 사건을 조사하면서 이번 사태의 은폐를 주도한 것으로 알려진 대한항공 객실승무본부 여모(57) 상무에게 국토부 조사와 관련해 사전 정보와 진행 상황 등을 수시로 전해준 혐의(공무상 비밀누설)를 받고 있다.
여 상무는 사건 발생 직후 직원들에게 최초 상황 보고 이메일을 삭제하라고 지시하고 거짓진술을 강요한 혐의(증거인멸•강요) 등으로 사전 구속영장이 청구된 인물로, 앞서 국토부는 이번 사건을 조사하면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의 폭언 사실만 확인했을 뿐 폭행 여부나 램프 리턴(비행기를 탑승게이트로 되돌리는 일) 경위는 밝히지 못했다.
이로 인해 ‘봐주기 조사’라는 비판이 일자 국토부는 뒤늦게 특별자체감사를 벌여 김 조사관이 여 상무와 조사 정보를 주고받는 등 유착한 정황을 확인하고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이날 전격 체포됐다.
김 조사관에 대한 수사 착수는 그간 조현아 전 부사장의 혐의 입증에 주력해온 검찰의 칼끝이 이제 ‘(KAL)칼피아’, 대한항공과 유착한 국토부 공무원으로 향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신호탄이라는 해석도 관측된다.
실제 ‘땅콩 회항’ 사건 조사를 맡았던 국토부 조사관 6명 가운데 김 조사관을 포함한 항공안전감독관 2명이 대한항공 출신이라는 사실이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일기도 했다.
더욱이 이날 체포된 김 조사관은 그간 15년 동안 대한항공에서 근무하다 국토부로 이직했고, 이 때문에 평소 여 상무와도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김 조사관은 국토부 감사에서 조사 차원에서 여 상무와 연락을 주고받았을 뿐이라고 해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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