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힘 표결 집단퇴장...野 단독 처리
제안이유 ‘안전사고 예방실패-사고 늑장대응-책임회피·축소-수사방해’
[폴리뉴스 정찬 기자] 국회는 11일 오전 국민의힘의 의원의 표결 불참 속에서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 의원들 주도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해임 건의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했다.
국회는 이날 오전 10시 본회의를 열고 ‘국무위원 행정안전부 장관 이상민 해임건의안’을 상정해 표결에 들어간 결과 총 투표수 183표 중 찬성 182표, 무효 1표로 가결했다. 민주당은 지난달 30일 국회 의안과에 이 장관 해임건의안을 제출했고 지난 8일 본회의에서 해임건의안을 보고한 바 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본회의 표결 전에 집단으로 퇴장하면서 야당 의원들만 표결에 참여했다. 이번 해임건의안 가결은 역대 8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통과이자 윤석열 정부 출범 후 박진 외교부 장관에 이어 두 번째 국무위원 해임 건의안 가결이다.
표결에 앞서 민주당 진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표결에 앞서 해임 건의안 제출 이유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한다”고 말했다.
또 이 장관의 책임문제에 대해 먼저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다”며 안전사고 예방 실패를 지목했다.
다음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했다”며 사고대응 부실을 열거했다.
셋째로 “이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다”고 지적했고 마지막으로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그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며 경찰의 부실수사에 대한 책임도 물었다.
<진성준 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의 이상민 장관 해임건의안 제안 설명 전문>
존경하는 의장과 선배·동료 의원 여러분! 서울시 강서을 출신, 민주당 진성준 의원입니다.
우리 헌법과 정부조직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그리고 국가경찰과 자치경찰의 조직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행정안전부장관은 대통령을 보좌하여 재난 및 안전관리 사무를 관장하고, 해당 사무와 관련하여 경찰청장과 소방청장을 직접 지휘·감독합니다.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은, 지난 10월 29일 22시 15분 서울시 용산구 이태원동 일대에서 핼러윈을 맞아 방문한 수많은 시민들이 해밀턴 호텔 옆 좁은 골목에서 뒤엉키면서 158명이 사망하고, 196명이 중경상을 입은 압사 참사에 대하여 주무장관으로서 엄중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첫째, 이상민 장관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부여된 재난 및 안전관리에 관한 의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사 당일 이태원에 상당한 인파가 몰릴 것이 명백하였으나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특히 3년 만에 사회적 거리두기 없는 핼로윈을 맞아 이태원에 젊은 층이 대거 운집할 것이라는 예상이 있었고, 또한 이에 대비하여야 한다는 사전 보고가 있었음에도 사고에 대비한 사전 대책은 물론 참사 당일 현장 관리와 통제도 전혀 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이상민 장관이 헌법과 법률상의 직무를 유기한 것이며,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6조에 따라 재난 및 안전 관리의 총책임자로서 사전 안전관리 대책을 면밀하게 수립하고 집행하도록 해야 한다는 법률을 위반한 것입니다.
둘째, 이상민 장관은 재난 및 안전관리의 총책임자이자 경찰과 소방의 지휘·감독권자임에도 참사 당일 즉각적인 상황 인지와 긴급 구조신고 등에 따른 구조 및 수습에 실패했을 뿐만 아니라, 대통령의 구급·치료 등 재난 대응지시를 유관기관에 늑장 전파하였습니다. 이것 역시 그 직무를 유기한 것입니다.
참사 발생 네 시간 전인 18시 34분, 최초의 112 신고 이후 시민들은 수십 건이 넘는 신고를 통하여 인파 통제 등을 요청하였으나, 이상민 장관의 지휘·감독을 받는 경찰은 적절한 조치를 시행하지 않았습니다.
참사 당일 22시 15분, 서울종합방재센터에 압사 사고가 접수된 이후에도 약 1시간 가량 긴급구조 등 대응에 공백이 발생하였고, 경찰청과 소방청, 지방자치단체의 보고 체계도 마비되어 상황은 걷잡을 수 없이 악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재난 및 안전관리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은 대통령보다도 늦게 참사 상황 보고를 받았습니다. 대통령의 1차 사고 수습 지시를 55분이 지난 후인 30일 0시 16분경에야 전파했습니다. 그 결과 사상자의 규모를 키워 최악의 압사 사태를 야기했습니다.
셋째, 이상민 장관은 참사를 축소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언행을 지속해 주무 장관으로서의 자질을 의심케 하고 유족과 국민의 분노를 일으켰습니다.
이상민 장관은 참사 이튿날인 10월 30일, “특별히 우려할 정도로 많은 인파가 모였던 것은 아니다”, “경찰이나 소방 인력을 미리 배치함으로써 해결할 수 있었던 문제는 아니었다”고 발언했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지난 6월, 행정안전부에 경찰국을 신설하기 위한 대통령시행령 개정 당시에는 “경찰을 지휘·감독할 권한과 책임이 행정안전부장관에게 있다”고 누차 밝혔음에도, 참사 발생 이후 경찰에 대한 비판 여론이 높아지던 11월 7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출석해 “경찰에 대한 일반적인 지휘·감독권이 없다”고 말을 바꿔 재난 및 안전 관리 사무에 관한 경찰, 소방에 관한 지휘·감독자로서의 책임을 회피하려 하였습니다.
행정안전부는 참사 직후 개최된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에서 ‘국가애도기간’을 지정해 범국민적 추모를 하도록 하면서도, 유족의 동의를 받지 않은 채 희생자의 명단을 비공개하고, 중앙행정기관과 전국의 시·도 등에 ‘위패나 영정을 생략한 합동분향소를 설치’하도록 하는가 하면, ‘글씨 없는 검은색 리본을 패용하라’는 지침을 내려 침묵을 강요했습니다. 심지어 ‘압사’라는 단어도 사용하지 못하게 하는 등 참사 사태의 파장을 축소하려 하였습니다.
또한 이상민 장관은 11월 16일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유족들이 서로 만나서 슬픔을 나눌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야 하지 않느냐”는 국회의원의 질의에 대하여 “유가족 명단이 없다”고 허위로 답변하고, 언론과의 인터뷰에서는 “폼나게 사표를 던지고 싶다”고 발언하여 유족과 국민의 가슴에 못을 박았습니다.
넷째, 이상민 장관은 경찰에 대한 지휘·감독권자로서 그 직위와 권한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 자체가 경찰청 특별수사본부의 이태원 참사 수사의 독립적인 수사를 방해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실제로 경찰은 윗선이 아닌 일선의 경찰관과 소방관에 집중되는 꼬리 자르기, 부실 수사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지난 11월 23일, 경찰청 특별수사본부는 전 용산경찰서 112 상황실장과 용산구 부구청장, 용산소방서 현장지휘팀장 등 9명을 추가 입건했다고 밝혔으나, 행정안전부장관, 경찰청장 등 최고 책임자들에 대해서는 수사 계획조차 내놓지 않고 있습니다.
특히 경찰 특수본은 전국소방공무원노동조합의 고발에 따라 11월 17일 행정안전부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면서도 정작 피의자 신분인 이상민 장관의 집무실은 문도 열어 보지 않았습니다.
참사가 일어난 지 한 달이 지났지만 경찰은 정확한 사고 원인이 무엇인지 답을 내놓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는 참사의 최고 책임자인 이상민 장관이 그 직을 유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것이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을 위해서는 이상민 장관에 대한 파면 등 직무배제로 경찰의 독립적 수사를 보장하고, 장관의 권한을 악용한 수사 방해가 없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실시될 국회의 국정조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용산 이태원 참사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켜야 할 정부가 그 책임과 의무를 방기함으로써 발생하였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거대한 직무 유기의 정점에는 책임 회피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는 이상민 장관이 있습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69명은 「대한민국헌법」 제63조에 따라 행정안전부장관 이상민의 해임건의안을 제출하였습니다.
선배·동료 의원님들께서는 이 해임건의안을 가결함으로써, 모든 공직자들로 하여금 국가는 재해를 예방하고 그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는 헌법 정신을 일깨우고, 이태원 참사에 대한 철저한 진상규명과 책임자 처벌이 이루어질 수 있는 단초를 마련해 주시기를 호소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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