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에 따르면 중국 중급인민법원은 북한에서 중국을 거쳐 한국 조직에 마약을 밀수·판매한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김모 씨와 백모씨에 대해 사형을 집행했다.
김씨는 2010∼2011년 북한에서 중국으로 총 14차례에 걸쳐 필로폰 14.8kg을 밀수했고, 12.3kg을 백씨에게 판매했다. 백씨는 밀수한 마약을 수차례 한국 내 조직에 판매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2011년 4월 지린성에서 체포됐으며 작년 9월 사형 판결을 확정했더. 올 3월 최고인민법원이 사형심사 절차를 통해 형 선고를 최종 승인했다.
또 사형이 집행된 2명 외에 마약 밀수 및 판매 혐의로 사형을 선고받은 한국인 장모씨에 대한 형 집행도 이뤄질 것으로 알려졌다.
중국 사형 집행에 노광일 외교부 대변인은 이날 "정부는 이번에 우리 국민이 중국에서 마약범죄로 사형에 처해진데 대해 매우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대변인은 "정부는 우리 국민 2명이 체포되는 시점부터 사법절차 전 과정에 영사조력을 제공했으며 사형 판결이 확정된 이후에도 인도적 배려를 해주기를 바란다는 입장을 다양한 레벨에서 누차 전달한 바 있다"면서 "우리 국민 2명에 대한 사형집행에 앞서 가족 면회와 영사 면회가 이뤄졌으며, 정부는 향후 시신 송환 등 관련 필요한 조력을 유가족에게 제공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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