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전쟁 때 보도연맹원이라는 이유로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 감금당한 뒤, 군사재판에 넘겨져 사형을 당한 민간인 유족들이 낸 재심청구를 법원이 받아들였다.

29일 창원지법 마산지원 형사부는, 지난 1950년 8월에 숨진 박 모 씨 등 보도연맹원 10명의 유족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재심 개시 결정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보도연맹 사형 판결 재심 결정문에서, “숨진 피고인들이 법원이 발부한 사전 또는 사후 영장 없이 불법적으로 체포•감금당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그간 재판 없이 사형을 당한 보도연맹 유족들이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이긴 적은 있었지만, 재판을 거쳐 사형을 당한 이들에 대한 재심 개시 결정은 이번이 사상 처음 있는 일이다.

한편, 박씨 등 경남 마산지역 보도연맹원 400여명은 한국전쟁 발발 직후인 1950년 7월 중순부터 8월 초순 사이 헌병과 경찰의 소집통보를 받고 마산시내 한 극장에 모였다 모두 영장 없이 체포돼 마산형무소에 수감됐다.

이들은 구금된 상태에서 국방경비법의 이적죄 혐의로 마산지구계엄고등군법회의 재판을 받았고, 결국 이들 가운데 141명은 1950년 8월18일 사형을 선고받고, 같은 달 말 마산육군헌병대에 의해 사형이 집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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