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또 한국인 마약사범 사형...6일 만에 늑장통보 논란

TV조선화면캡쳐
▲ TV조선화면캡쳐
중국이 지난해 8월에 이어 또 다시 한국인 마약사범 1명이 사형했다.

5일 외교부는 중국 당국이 마약 밀수 및 운반 혐의로 김 모 씨에 대한 사형을 지난달 30일 집행한 사실을 오늘 통보해왔다고 밝혔다.

김 씨는 필로폰 5kg을 밀수•운반한 혐의로 2010년 5월 중국에서 체포된 뒤 2012년 4월 1심 재판에서 사형 판결을 받았고 같은 해 12월 최종심인 2심 재판에서도 원심이 확정됐다.

이에 따라 중국에서 사형이 집행된 한국인 마약사범은 지난 2001년 1명을 포함해 모두 5명으로 늘었다.

이와는 별도로 지난달 28일 광저우 바이윈 공항에서 호주로 출국하려던 한국인 22명이 마약 밀수혐의로 체포돼 현재 14명이 구속된 상태다.

외교부는 중국측에 “인도주의와 상호주의에 입각해 우리 국민에 대한 사형을 집행하지 말 것을 여러 차례 요청했지만 사형이 집행된 데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다.

한편 중국은 이번 사형이 집행된 뒤 6일 만에 우리 측에 늑장 통보해오면서 한중 영사협력에 대한 우려가 제기되고 있다.

정부는 이에 대해 “중국 측에 항의한 것으로 전해졌으며 중국측은 이에 대해 연말연시를 맞아 행정 절차가 상당히 늦어졌다”고 해명한 것으로 전해졌다.

중국은 아편 1kg 이상이나 필로폰•헤로인 50g이상을 밀수•판매•운송•제조할 경우 사형에 처하도록 형법에 규정하고, 내외국인을 불문하고 엄벌에 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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