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인 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클라라 측은 소장에서 "나는 결혼을 했지만 여자친구가 있다", "너는 다른 연예인들과 다르게 신선하고 설렌다"는 등 문자를 여러 차례 보냈고 "할 말이 있다"며 클라라에게 저녁 술자리를 제안했다고 주장했다.

이러한 주장에 소속사 측은 작년 10월 협박 혐의로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이를 수사중인 경찰은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협박 혐의를 받는 클라라를 지난달 피고소인 신분으로 두 차례 소환 조사했다고 밝혔다. 

경찰 관계자는 "클라라와 이씨를 비롯해 관계자들을 상대로 내용증명 내용이 협박에 해당하는지 등을 수사하는 중"이라며 "아직 추가 소환 일정은 잡히지 않았다"고 전했다. 
 /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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