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가 소속사 회장이 성희롱을 했다는 이유로 소속사를 상대로 전속계약이 무효임을 확인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러한 주장에 소속사 측은 작년 10월 협박 혐의로 클라라와 아버지 이씨를 고소했다고 밝혔다.

한국연예매니지먼트협회(연매협)는 클라라에 대해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킨 동시에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다"며 자숙할 것을 요구했다.

연매협은 보도자료를 통해 소속사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이고 있는 클라라가 앞서 지난 2012년 7월 이중계약 문제로 한 차례 전속계약 분쟁을 벌인 사실을 지적하며 이미 한 차례 주의조치가 내려진 바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연매협은 "클라라가 또다시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키는 동시에 시장질서를 무너뜨리고 있는 바, 도덕적으로 사회적 합의가 없는 상태에서 계속 연예활동을 이어가고 있다는 점은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연매협 클라라 입장 발표에 네티즌들은 "클라라 외국에서 광고계약하고 있다던데", "클라라 자꾸 문제가 반복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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