클라라가 소속사와의 분쟁에 대해 공식 입장을 밝혔다.

20일 클라라는 '코리아나클라라'를 통해 보도자료를 내고 "정식 재판을 시작하기도 전에 언론 재판에서 사형을 받았고 여론 재판에서 사형 확정을 받았다"고 말했다.  

클라라는 "대한민국 법에 보장된, 정당하게 재판받을 수 있는 최소한의 권리를 가질 수 있도록 배려해주기를 부탁한다"고 당부했다.

클라라는 수영복·속옷 사진을 회장에게 보낸 것에 대해 "최선을 다해 '일'을 하고 있었다"면서 "앞으로 같이 일 할 회장에게 얼마 후 잡지와 책에 실린 사진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확인을 받고 있었다"고 해명했다.

이어 클라라는 "회장이 계약 당시 약속을 지키지 않으면서 분쟁이 시작됐다"면서 "밤 12시 넘은 시간에 5분마다 술을 마시면서 '신선하고 설렜다', '와인 마시다 보니 너 생각이 나서 그런다' 등의 카톡 등을 그 상황에서 보내서 놀랐다"고 덧붙였다.

클라라 법무법인 신우는 공식자료를 통해 "클라라의 전속 회사는 작년 5월 클라라 부모가 설립한 ㈜코리아나클라라이고, P사는 '코리아나클라라'로부터 일부 권한을 위임받아 클라라의 광고와 영화 출연 등을 섭외·체결하는 에이전시 회사"라고 밝혔다.  

이어 "수개월간 P사의 약속 이행 위반 및 P사 회장의 부적절한 처신 등이 거듭돼 상호 간 신뢰관계가 파괴됐고 서로 간에 내용증명이 오가다 작년 9월 클라라 아버지가 계약해지서 내용증명을 보내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네티즌들은 “클라라 문자 뭐지" ,"클라라 문자 대박", "클라라 문자 누가 공개", "클라라 문자 심각해, "클라라 문자 이렇게 공개될 거 생각못했나"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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