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제도 TF 구성해 5년간 운영, 결론 못찾으면 페이밴드 상한 완화”

국민은행 노사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도출된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 국민은행 노사는 23일 중앙노동위원회 1차 사후 조정회의에서 도출된 조정안을 잠정 수용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B국민은행 노사가 23일 중앙노동위원회 사후조정을 통해 임금·단체협상에 잠정 합의했다. 페이밴드(미승진자 임금 동결) 제도와 최하위 직급 직원에 대한 처우 개선 문제에 대해선 5년 안에 해결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합의안은 25일 조합원 찬반 투표를 거쳐 확정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이날 “KB를 믿고 거래하고 계신 고객을 최우선으로 생각해야 한다는 데 노동조합과 뜻을 같이했다”며 이같이 밝혔다.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5년 내에 합리적인임금체계 방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해당 방안에는 국민은행 최하단 직급 ‘L0(무기계약직)’ 직원의 경력 인정 여부 및 페이밴드(미승진자 임금 동결) 제도에 대한 합의가 포함된다.

앞서 국민은행은 비정규직을 L0직군에 포함시켰지만, 이들의 근무 경력을 인정할 경우 L1(대리)나 L2(과장·차장)보다 임금을 많이 받게 될 수 있다고 우려를 표했다. 반면 노조는 L0직원에 대한 처우개선을 주장해왔다.

임단협 기간 내내 노조가 강하게 폐지를 요구했던 페이밴드는 일정 기간 안에 직급 승진을 하지 못하면 임금을 동결하는 제도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4년부터 신입 행원에 대해 페이밴드를 적용중이며 이를 전 직급으로 확대할 계획이었다.

이와 관련해 사측은 페이밴드가 직원들의 승진 유인을 극대화해 경쟁을 촉진하고 이를 통해 생산성을 늘릴 수 있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노조는 인건비를 줄이기 위한 제도 중 하나이며 국민은행이 지점 수를 줄여가고 있어서 직급 승진은 갈수록 어려워 질 것이라는 입장이다.

국민은행은 만약 인사제도 TF가 종료될 때까지 노사가 합의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행 페이밴드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에 대해 만 56세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다만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재택 연수 6개월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3년 이상 근무한 일부 전문직무직원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고 후선보임 점포장 비율을 축소할 예정이다.

이밖에도 점심시간 1시간을 보장하기 위해 PC 오프제를 실시하되 한 달에 8일 간 예외를 두기로 합의했다. 아울러 산별 합의에 따른 주 52시간 도입을 위해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고 유연근무제 TF를 도입할 예정이다.

허인 은행장은 “미래 지향적인 노사 관계를 바탕으로‘고객이 중심이 되는 국민은행을 만들어 가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노조는 “더 이상의 국민과 고객의 피해만은 막아야 했기에 노사 양측 모두 어려운 상황에서 결단을 내렸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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