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국민은행 노사는 25일 여의도본점에서 ‘2018년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박홍배 국민은행지부 위원장, 허인 국민은행장. <사진=KB국민은행> 
▲ KB국민은행 노사는 25일 여의도본점에서 ‘2018년도 임단협 조인식’을 가졌다. 왼쪽부터 박홍배 국민은행지부 위원장, 허인 국민은행장. <사진=KB국민은행> 

[폴리뉴스 강민혜 기자] KB국민은행 노사는 25일 임금·단체협약이 최종 타결됐다고 밝혔다.

국민은행 노사는 지난 23일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제시한 사후조정안을 수용하고 이날 잠정 합의안에 대한 조합원 찬반투표를 진행했다.

투표에는 1만1921명의 조합원이 참여했으며 이 가운데 1만1136명(93.41%)가 찬성표, 737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무효표는 28개였다.

국민은행 노사는 그동안 최하위 직급인 ‘L0(무기계약직)’ 직원의 처우 개선, 페이밴드(미승진자 임금 동결) 폐지, 임금피크제 진입 시기, 점심시간 1시간 보장 등을 두고 갈등을 겪었다.

임단협 최종 합의안에 따르면 노사는 향후 5년 간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인사제도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한다. 인사제도 TF에서는 L0 직원의 근속연수 인정과 페이밴드 급여체계 개선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국민은행은 만약 인사제도 TF가 종료될 때까지 노사가 합의하는 합리적인 임금체계를 마련하지 못할 경우 현행 페이밴드 제도를 완화하겠다고 밝혔다.

임금피크제는 전 직원에 대해 만 56세에 도달하는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하기로 했다. 상대적으로 손해를 보는 팀장급 이하 직원에게는 재택 연수 6개월을 실시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노사는 점심시간 1시간 보장을 위한 PC 오프제 실시, 주 52시간 제도를 위한 근로시간 관리 시스템 및 유연근무제 TF 가동 등을 합의했다.

박홍배 노조위원장은 “노사관계 회복과 더불어 조직 화합과 새로운 도약을 위해 더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허인 은행장은 “미래지향적인 노사관계를 통해 고객과 직원 중심의 국민은행을 만들어 가도록 함께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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