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출산 휴가 확대·아동수당 도입
육아휴직 기간은 1년→2년
단축 급여 비율 80%까지 확대

성남의 한 어린이집 보육실 내부 전경.<사진=연합뉴스>
▲ 성남의 한 어린이집 보육실 내부 전경.<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서예온 기자] 한국 사회는 초저출산 현상이 지속되면서 인구 절벽의 위기에 놓여 있다. 지난해 출생아수는 40만6000여 명을 기록했다. 이는 1970년 관련 통계가 작성된 이후 가장 적은 수치다. 정부는 취업난, 경기침체 등 요인으로 올해 출생아 수가 36만 명대까지 떨어질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문재인 정부는 교육·노동·복지 체계 개선으로 인구절벽을 해소하겠다는 방침이다.

문재인 정부는 우선 자녀 출생·양육·교육을 모두 국가가 책임지는 시스템을 구현할 계획이다.

배우자 출산 휴가(유급)는 3일에서 10일로 확대(2021년까지 단계적 시행)하고 연내 기간제 근로자도 출산휴가급여를 받을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할 예정이다.
  
또 2019년까지 산모ㆍ신생아 건강관리서비스를 확대한다. 기존 산후 돌봄 제도에 임산부는 물론, 만 2세 아기의 건강까지 관리해주는 복지 서비스를 만들겠다는 것이다.

만 0~5세의 자녀가 있는 가정에게는 월 10만 원의 아동수당을 도입할 예정이다.  

15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에게는 입원비를 지원한다. 초·중·고등학생 독감예방접종을 지원하고 아동재활병원도 확충할 계획이다. 

한부모 가족 아동양육비 지원도 확대한다. 이어 미혼모 ‘출산-양육-자립’ 패키지, 다자녀 통합복지카드 도입 등 출산·양육에 친화적인 지원체계를 구축한다는 목표다.

보육 지원도 강화한다. 정부는 2022년까지 공공보육 아동비율을 40% 달성하고 초등돌봄교실을 전 학년으로 확대한다는 목표다. 

내년에는 학교와 지역사회가 협력하는 ‘온종일 돌봄체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아이돌봄서비스 지원과 공동육아나눔터를 확대할 계획이다. 특히 아이돌봄 서비스의 경우 중위소득 120% 이상 가구를 대상으로 금액 25%를 지원하고 서비스 시간도 480시간에서 720시간으로 확대한다.

아울러 정부는 청년과 신혼부부를 대상으로 주거 서비스와 대출 제도를 지원한다.
 
정부는 청년 임대주택 30만 실, 신혼부부 대상 공공임대주택 20만호를 공급할 예정이다. 공공 지원을 받지 못한 저소득 신혼부부에게는 2년간 월 최대 10만 원을 지급한다.

신혼부부 전용 주택자금 대출제도를 신설해 신혼부부에게 금리 우대 혜택을 제공할 예정이다.

정부는 일과 가정의 양립을 위해 육아휴직 급여도 확대한다. 첫 3개월 소득대체율은 40%에서 80%로 늘리고 상한액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인상한다.

또 자녀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 제도를 마련할 예정이다. 육아휴직 단축 급여 비율은 60%에서 80%, 휴직 기간은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한다.

육아 인센티브도 강화한다. 기존에는 첫째 아이 출산 시 150만 원, 둘째 아이 출산 시 200만원을 지급했으나 2018년부터는 출산 시 일괄적으로 200만 원을 지원한다.

이와 함께 정부는 누리과정 지원을 확대하고 2022년까지 국공립유치원 취학률 40%를 달성한다는 목표다. 2020년까지는 고교무상교육을 단계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또 일대일 맞춤형 교육 진행, 고교학점제 단계적도입, 고교 및 대학 입시 개선 등을 통해 공교육 제도를 개선한다. 

이외에도 정부는 성평등 문화를 정착시키기 위해 2018년까지 성평등 임금공시제를 도입할 예정이다.

SNS 기사보내기

관련기사

기사제보
저작권자 © 폴리뉴스 Polinews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