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혁신기-도약기-안정기’ 3단계 로드맵, 세입확충 83조+세출절감 95조 플랜

문재인 대통령은 6일(독일 현지시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제일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내건 신(新)베를린 선언을 하고 북한에게 동참을 요구했다.
▲ 문재인 대통령은 6일(독일 현지시간) ‘항구적인 한반도 평화체제 구축’을 제일의 대북정책 방향으로 내건 신(新)베를린 선언을 하고 북한에게 동참을 요구했다.

[폴리뉴스 정찬 기자] 문재인정부 인수위원회 격인 국정기획자문위원회(위원장 김진표 더불어민주당 의원)는 19일 ‘국민의 나라 정의로운 대한민국’이란 국가비전을 바탕으로 새 정부가 5년간 추진할 ‘국정운영 5개년 계획 및 100대 국정과제 체계’를 수립해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했다.

국정기획위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문 대통령에게 보고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서 5대 국정운영목표, 20대 국정전략, 100대 국정과제, 487개 실천과제들을 체계적으로 이행하고 성과를 창출하기 위해 문재인정부 5년을 3단계로 구분해 단계별로 이행목표와 계획을 설정하고 단계별 중점 추진방안을 마련해 실천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1단계 ‘혁신기’는 문재인 정부 출범부터 내년(2018년)까지 약 1년8개월, 2단계 ‘도약기’는 2019년부터 2020년 2년, 마지막 단계는 2021년부터 2022년 5월까지 약 1년4개월이다.

새로운 대한민국 1기인 ‘혁신기’에는 정권의 힘이 실린 시기인만큼 과감한 개혁과제 이행과 정책추진 기반을 구축하는데 중점을 뒀다. 무엇보다 적폐 청산과 반부패·권력기관 개혁, 경제민주화 등 핵심 개혁과제를 흔들림 없이 이행해 추후 국정의 동력을 마련하는데 역점을 뒀고 2018년 6월 지방선거에서 개헌 국민투표를 동시에 진행하기 위한 정치개혁도 추진키로 했다.

시급한 민생과제 추진은 정부차원에서 추진이 가능한 부분부터 우선 추진하되, 중장기 과제는 시범사업 실시 등을 통해 향후 본 사업의 추진기반을 마련하는데 주안점을 뒀다. 또 국회의 입법과정을 거치지 않는 하위법령으로 추진이 가능한 과제를 발굴하여 조기 이행하고 입법이 필요한 사안에 대해선 국회 협의로 ‘핵심입법’을 완료하는데 목표를 뒀다.

새로운 대한민국 2기 ‘도약기’에는 국민 지지를 통한 과제별 체감성과를 본격적으로 창출하는데 모든 역량을 기울인다. 개혁의 성과를 국민이 느끼도록 해야 한다는 목표다. 또 정책을 추진하는 과정에 각계 참여와 사회적 합의를 통하도록 했다.

‘혁신기’에는 2020년 4월 총선과 맞물려 있다. 바로 이 때문에 문재인 정부 국정과제 추진을 국민에게 공개하고 소통함으로써 국민의 지지를 확보하는 것이 중요한 목표가 되고 있다. 2020년 총선에서 패배할 경우 문재인 정부의 개혁 전체가 좌절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아울러 문재인 정부의 국정운영 로드맵이 대내외 위험요인으로 인해 차질이 빚어지지 않도록 하는 리스크 대응방안도 담았다. 리스크 관리가 국정운영동력 강화의 핵심으로 본 것이다. 박근혜 정부가 ‘세월호 참사’ 대응 부실로 정권붕괴가 시작됐다는 경험을 ‘타산지석(他山之石)’으로 삼은 것이다. 관리해야할 위기요인으로 ▲북핵·남북관계 ▲글로벌 경제여건 ▲안전사고 ▲공직 비리 등을 설정했다.

이를 통해 2단계 시기에 일자리, 4차 산업혁명, 사회적 경제, 국민안전, 자치분권, 조세·재정개혁, 국방개혁 등 새 정부 대표 정책의 성과 본격 창출하도록 했다. 이 시기에 집중 추진해야 할 실천과제로 ▲광역 자치경찰 전면 실시 ▲5G 조기 상용화 ▲준자율주행차 조기 상용화 ▲지진 대응체제 완비 ▲한국형 구제역 백신 생산 ▲연대보증제 폐지 등을 꼽았다.


마지막 안정기에는 앞서 추진된 과제를 완수해 지속가능한 혁신체제 구축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다. 이 시기에 개혁 및 공약 이행을 완수하고 주요 추진정책의 입법을 완료한다는 계획이다. 문재인 정부의 연착륙을 의미하는 것으로 이는 2020년 4월 총선에서의 승패가 핵심변수이다.

이 시기에 ▲ 공공부문 일자리 81만개 창출 ▲한국형 실업부조 시행 ▲공공기관 비정규직 폐지 ▲노후 화력발전소 폐쇄 등이 완료된다. 그러면서 이러한 국정과제 성과에 대한 대국민 공유와 지지를 통해 지속가능한 정치·경제·사회 혁신체제 구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러한 100대 국정과제의 추진상황에 대한 종합 점검ㆍ관리는 청와대, 정책기획위원회, 국무조정실의 유기적 협조 하에 실시한다.

■ 국정과제 수행 재원 178조 마련과 주요 입법 추진 활동

국정기획위는 국정과제 추진에 소요되는 재원조달을 위해 세입확충·세출절감 등을 통해 178조원(세입확충 82.6조원+세출절감 95.4조원)을 마련, 투자키로 했다. 국세 및 세외수입 확충으로 비과세·감면 정비, 과세기반 확대 등으로 국세수입을 5년간 77.6조원을 마련하고 과징금 수입 확대, 연체·불납액 해소 등으로 세외수입으로 5조원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러나 국세 수입 확충 중 가장 큰 부분은 최근 세수실적 호조에 따른 세수 전망치 반영분 60.5조원에 이르러 세제개편을 동반하지 않는 세수확충 방안이라 실효성에 의문이 남는 부분이다.  

세출절감을 위해선 재량지출은 원점에서 재검토하여 10% 수준 구조조정 추진,  의무지출은 전달체계 누수 방지 등을 통해 60.2조원을 절감하고 여유자금이 많고 기금 목적에 부합하는 공약이 많은 주택도시·고용보험·전력기금의 여유자금 최대한 활용해 35.2조원을 마련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다만 재량지출을 일률적으로 10% 수준으로 구조조정하고 의무지출 중 복지지출 누수 방지 등으로 60.2조원을 절감하는 방안 또한 실제 이행과정에서도 적용될 수 있을지 여부가 관건이다.

국정과제 수행을 위한 법제도적 절차를 완비하기 위해선 제·개정이 필요한 법령 647건 중 법률의 92%(427/465건)을 2018년까지 국회에 제출하고, 하위법령의 59%(108/182건)는 연내에 정비를 완료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주요 입법사항을 보면 (가칭)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법(고비처 설치), (가칭)사회혁신기본법(사회혁신기금 및 재단 설치 근거 마련), 청년고용촉진특별법(공공기관 청년의무고용 상향 및 민간 고용 창출시 인센티브 제공 근거 마련), (가칭)생계형 적합업종 지정 및 보호에 관한 특별법(생계형 업종 보호, 대기업 참여 제한) 등이 있다.

또 기초연금법 개정을 통해 기초연금의 단계적 인상과 기초연금-국민연금 연계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아울러 (가칭)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안전관리법을 통해 살생물 승인제 및 살생물 처리제품 허가제 도입, 근로기준법을 개정해 법정 근로시간을 1주 52시간 명확화하고 근로시간 특례업종을 축소해야 한다.

또 국가균형발전특별법 제정으로 4차 산업혁명 전진기지로서 국가혁신클러스터 육성, (가칭)농어업 ·농어촌특별위원회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과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정을 통해 국군의 규모를 50만 수준으로 유지하는 목표연도 조정 및 상부지휘구조 개편과 연계한 합참 임무, 역할 정립도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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