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집행지침서 담당부처 회의 참석 시 수당 지급 금지하고 있어
심재철 “靑 대국민 사과해야”…청와대 “무슨 의도인가”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와 심재철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방문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앞줄 오른쪽 두번째)와 심재철 의원이 28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에서 검찰의 심재철 의원실 압수수색과 관련해 항의방문을 하며 대화를 나누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폴리뉴스 신건 기자]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은 비서관, 행정관 등 청와대 직원들이 내부 회의에 참석하고도 10~25만 원 가량의 ‘회의수당’을 챙겨왔다고 주장했다.

심 의원은 28일 보도자료를 통해 “예산집행지침에 따르면 소속관서 임직원이 해당 업무와 관련해 회의에 참석할 경우 회의참석수당 지급을 금지하고 있다”며 이같이 전했다. 이같은 내용은 심재철 의원실이 재정정보시스템에서 확보한 자료를 토대로 분석해 도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 의원의 주장에 따르면 청와대 주요 인사별 회의참석수당 수령액은 ▲윤건영 국정상황실장(21차례, 315만원) ▲송인배 정무비서관(21차례, 315만원) ▲백원우 민정비서관(5차례, 75만원) ▲김금옥 시민사회비서관(2차례, 30만원) ▲김봉준 인사비서관(14차례, 210만원) ▲권혁기 홍보수석실 춘추관장(21차례, 315만원) ▲탁현민 비서실 선임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원명 뉴미디어비서관실 선임행정관(10차례, 150만원) ▲강태중 국민소통수석실 춘추관 국장(19차례, 285만원) ▲고민정 비서실 부대변인(11차례, 165만원) ▲홍일표 시민사회수석실 행정관(9차례, 135만원) ▲김재준 제1부속비서관실 행정관(19차례, 285만원) ▲김선 뉴미디어비서관실 행정관(14차례, 210만원) 등이다.

심 의원은 “지난해 6월부터 현재까지 261명에게 총 1,666회에 걸쳐 회의참석수당으로 지급한 수당액은 총 2억5천만 원에 달하고 있다”며 “청와대 직원으로 확인된 대표적인 사례들만 분석한 것이며, 실제로는 더 많은 청와대 직원들이 부당하게 회의비를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고 주장했다.

또 “청와대 회의 참석자 중에는 정부 산하기관 담당자들도 있는데 이들도 관련 업무회의임에도 불구하고 회의참석수당을 받은 사례들이 상당수 발견됐다”고 덧붙였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과 '회의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해명 회견을 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관련 의혹에 관해 '단 한 건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br></div>
 
▲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이 28일 오전 청와대 춘추관에서 열린 청와대 '업무추진비 의혹'과 '회의 자문료 의혹'과 관련한 해명 회견을 하고 있다. 이 비서관은 관련 의혹에 관해 "단 한 건도 투명하게 집행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밝혔다. <사진=연합뉴스>
 

이에 대해 청와대는 “한번만이라도 점검해 보면 확인할 수 있는 허위사실”이라며 “일고의 가치도 없다”고 반박했다.

이정도 청와대 총무비서관은 브리핑을 갖고 “예산 집행 지침에 근거하고, 정책자문위원회의 설립 규정에 적합하고, 감사원의 적합 판단을 받은 바 있다”며 “의도가 무엇인지 궁금하다”고 반박했다.

이 총무비서관은 “통상 인수위원회가 2개월 구성되지만, 문재인 정부는 인수위 없이 5월 10일 바로 출범을 했다”라며 “일반인 신분의 전문가들을 정책자문위원으로 위촉해, 인수위원회 활동 시한인 6월 30일까지 근무한 사람들에 한해 일한 횟수 만큼 수당을 지급했다. 예산지급지침에 근거했으며, 문재인 대통령에게 구두보고도 드렸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심 의원 측이 주장하는 261명에 대해서는 금시초문”이라며 “정확히는 129명이고, 지급된 예산은 총 4억2,645만 원이다. 1인당 평균으로 하면 325만원 수준”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6월 이후에는 정책자문위원을 위촉하거나 수당을 지급한 사례는 없다”고 설명했다.

심 의원은 이 같은 해명이 나온 직후 입장문을 통해 “재정정보시스템에는 청와대 직원들에게 지급된 것은 ‘회의참석수당’으로 나와 있다”며 “청와대가 해명한 정책자문료는 전혀 별개의 것”이라고 재반박했다.

그는 또 “임용되기도 전에 공직자로서의 권한행사는 왜 했느냐”라며 “비 자격자가 청와대에서 국정에 관여한 게 정당했다는 것인가? 청와대 정식임용 전에 임금보전 형식으로 수당을 지급한 것이 정상인가? 청와대가 행정적으로 지침위반이 아니라고 주장하더라도 한마디로 ‘꼼수수당’에 해당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심 의원은 이어 “청와대가 합법적인 방법을 강구해보지 않고 한 달 넘게 편법으로 예산을 집행한 것은 큰 문제”라며 “문재인 정부는 이 같은 사실을 국민 앞에 다 털어놓고 사전에 양해를 구해야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와대가 이같은 편법 지원 내용에 대해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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