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조 전 부사장에 대해서는 일부 승무원과 탑승객 진술에서 고성과 폭언 사실이 확인된 만큼 항공보안법 제23조(승객의 협조의무)를 위반한 소지가 있다면서 검찰에 고발했다.
운항규정 위반과 거짓 진술 회유, 허위진술 등 3가지에 대한 운항정지는 각각 7일씩 총 21일에 해당하며 이를 과징금으로 대신하면 14억4천만원이다. 그러나 보강조사에서 위법사실이 추가로 확인되면 행정처분은 더 무거워질 수 있다.
국토부는 거짓진술 회유, 운항규정 위반 등이 있었다고 판단했다. 기장이 승무원에 대한 지휘·감독 의무를 소홀히 한 것은 항공법상 운항규정 위반이라고 밝혔다. 또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 역시 항공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결론 내렸다. 조 전 부사장, 박 사무장의 허위진술과 기장에 대해서는 처분하지 않을 방침이다.
네티즌들은 "대한항공 운항정지 충격", "대한항공 운항정지 당연해", "대한항공 운항정지뿐인가?", "대한항공 운항정지 당연하지", "대한항공 운항정지 잘된것 같아", "대한항공 운항정지 심각하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 이성희 기자 press24@poli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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