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검찰은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증거 인멸에 개입했는지 집중적으로 조사하는 한편, 조사 결과에 따라 구속 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다.
실제로 구속 영장이 청구는 우선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땅콩 회항’ 증거 인멸에 개입했는지 여부에 따라 달라지는데 앞서 검찰 조사에서 대한항공 임직원들이 사무장, 승무원들과 동행하며 입막음을 하려 했었고, 일등석 승객에게도 갖은 회유로 거짓 진술을 해달라고 부탁했던 사실이 드러났다.
이 과정에서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이 직접 개입한 사실이 드러날 경우 구속 영장 청구가 불가피한 상황이다.
또, 직접적인 개입이 없었더라도 회유와 협박에 나섰던 임직원들이 평소 대한항공 오너 일가의 지시를 받는 점을 고려하면 영장 청구 가능성도 큰 상황이다.
더욱이 대한항공 조현아 전 부사장은 항공보안법 위반 혐의도 함께 가지고 있어 징역형도 점쳐지고 있다.
현행 항공법상 활주로에 들어선 항공기를 불법으로 탑승구로 되돌린 행위는 최대 10년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한편, 검찰은 조 전 부사장에 대한 소환 조사가 끝나면 추가 소환을 하지 않고 곧바로 영장 청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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