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신청, 유효서명과 겹칠 경우 ‘전수조사’ 불가피
서울시에 따르면, 변호사와 교수, 시의원, 시민단체 대표 등 총 11명으로 구성된 ‘주민투표 청구심의회’는 이날 오후 첫 회의를 열고 이의신청이 제기된 13만4천662건의 서명에 대해 유·무효를 가리기 위한 심의를 벌였다.
앞서 서울시는 지난 12일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을 놓고 주민들이 청구한 주민투표 청구인 서명부를 검증한 결과 제출된 81만5817명의 서명 중 67.2%인 54만8342명의 서명이 유효한 것으로 집계됐다는 자체 검증 결과를 발표했다. 또 무효 서명 26만7475건 중 상당수가 이의신청 13만4469건과 중복될 것으로 예상하면서 주민투표 청구 요건인 41만8005명을 무난히 넘길 것으로 자신했다.
이에 대해 서울시의회 민주당은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에 중복·대리서명 등 중대한 하자가 발견됐으므로 주민투표법에 따라 서명부 전체가 무효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15일 시의회 관계자는 “무상급식 주민투표 서명부의 중대한 절차적 하자 때문에 서명부 전체는 주민투표법 제12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무효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말했다.
또한 시의회 측는 당초 주민투표 청구대상이 ‘전면 무상급식 반대 주민투표 실시’에 찬성과 반대를 나타내는 형식을 띄었으나 ‘단계적 무상급식과 전면적 무상급식 가운데 하나를 선택하는 주민투표’로 임의 변경됐다고 지적했다.
만약 이의신청 중 상당수가 서울시가 자체 집계한 유효 서명과 겹친다면 서울시 입장에서 상황은 복잡하게 흐를 가능성이 난무하다.
민주당 시의회의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상황에서 유효서명과 이의신청분까지 겹친다면 민주당 측에서 서울시 검증 결과의 신뢰성에 의문을 제기하며 전수조사를 요구할 가능성이 높다. 이 경우 이달 20~25일경 주민투표 발의 공고를 내고 8월 말쯤 투표를 실시하려던 서울시의 당초 계획에 큰 차질이 빚어질 수 있다.
시의회 민주당은 불법혐의를 가리기 위해 이날 오후 서명부에 대한 증거보전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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