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재자투표 신고율 33.5%…서울시 “33.3% 넘을 신호탄”-시의회 “투표거부 징조” 해석 엇갈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민주주의법학연구회 소속 교수들은 11일 오전 서울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오세훈 서울시장의 주민투표 발의는 청구와 발의과정 모두 불법과 부정으로 점철된 관제투표”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날 회견에서 “무상급식 관련 조례가 법률에 위배된다며 오 시장 측이 법원에 제소해 계류 중인데도 주민투표를 강행하는 것은 재판 중인 사안에 투표를 금지한 주민투표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투표참가운동본부’ 역시 같은 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를 대표단체로 인정하는 것은 선거법 위반”이라며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를 검찰에 고소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또, ‘나쁜투표거부시민운동본부’에 대해 대표단체 지정처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서울행정법원에 제출하고, 시민운동본부의 대표들을 공무집행 방해죄로 고발할 계획이다.
부재자투표 신고자 10만2천명 잠정집계
한편 무상급식 주민투표의 부재자투표 신고자가 10만명을 넘어선 약 33.5%의 수치로 집계됐다.
11일 서울시는 지난 5일부터 9일까지 접수된 부재자투표 신고 건수를 잠정집계한 결과 모두 10만2천831명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자치구별로는 노원구가 7천610명으로 가장 많았고, 그 다음으로 송파구(7,236)와 강서구(6,181), 강남구(5,554), 양천구(5,400), 은평구(5,283), 마포구(3,313), 강북구(3,125), 서대문구(2,947), 성동구(2,753) 등의 순이었으며, 중구가 1천77명으로 가장 적었다.
주민투표는 서울시 유권자 836만명의 1/3에 해당하는 278만명이 투표해야 유효하며, 투표수가 전체 유권자의 1/3에 미달할 경우 주민투표는 무효 처리된다.
이를 두고 서울시 측은 개표 기준인 투표율 33.3%를 넘는 ‘신호탄’이 될 것이란 반응을 보이며 낙관했다.
이종현 서울시 대변인은 이날 “공직선거가 아닌 정책투표에서 10만명의 부재자투표 신고자가 나왔다는 것은 시민들이 그만큼 이 문제를 국가적 중대사안으로 보고 있다는 뜻”이라며 “투표일이 임박할수록 그 열기가 더 뜨거워져 투표율 33.3%를 넘길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시 관계자에 따르면, 이는 작년 6.2 지방선거 때 서울지역 부재자투표 선거인 수와 투표율의 비율을 감안할 때 오는 24일 치러질 주민투표에서는 35.82%의 투표율이 산술적으로 가능할 것이라는 예측이다. 즉, 작년 지방선거에서 서울지역 투표율 53.9%에 이번 부재자투표 신고 감소율 33.5%를 대입해 추정한 수치다.
또 한편에서 시의회 민주당 측 역시 이번 부재자투표 신고자의 잠정집계 결과를 두고 “지난 5년간 최저 신고에 해당하는 수치”라는 상반된 해석을 내놓으며 ‘시민들의 투표거부 징조’라고 낙관했다.
김종욱 서울시의회 의원(민주당)은 “신고자 10만명은 단순하고 산술적인 추정치”라며 “역대 선거의 경우를 봤을 때 부재자투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 계층인 군인과 경찰 신분 유권자 수까지 고려하면 실제 투표장을 찾는 시민은 33.3%에 훨씬 못 미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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