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계 대주주 실체, 순환출자고리 조사해 지배구조 투명성 확립해야”

[폴리뉴스 정찬 기자]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4일 한국 롯데그룹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호텔롯데의 지배구조가 일본계 지분이 99%라며 “롯데그룹의 일본계 대주주의 실체 등 정확한 지분구조와 순환출자고리 등 그룹 지배구조에 대한 면밀한 조사를 통해 허위사실 여부와 지배구조의 투명성을 확립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이날 성명을 통해 “호텔롯데의 지분구조를 보면, 일본 주식회사L 제4투자회사 등 80.21%, 일본 (주)롯데홀딩스 19.07%, 부산롯데호텔 0.55%, 호텔롯데 자기주식 0.17%로 일본계 지분이 99%다. 지배구조 정점에 있는 회사임에도 일본 주식회사 제4투자회사 등의 정체가 모호한 주주들이 많아, 불투명한 지배구조를 가지고 있다”면서 이같이 공정위원회에 요구했다.

또 “롯데그룹의 경우 2014년 공정위 보고에서도 순환출자고리를 허위보고했으며, 호텔롯데 등의 일본계 대주주 또한 정확한 실체가 파악되지 않고 있다”며 “이는 재벌그룹을 관리·감독해야 할 공정위가 제대로 업무에 충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나아가 롯데그룹의 일본으로의 배당문제, 국적논란에 대해서도 투명하게 규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국세청을 향해서도 “롯데는 지난 1988년 부산 부전동 롯데호텔 부지 5800평을 사들이면서, 자본금의 99.96%가 일본인 소유란 이유로 당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적용받아 취득세와 등록세 191억원을 면제 받았다. 아울러 부동산 가격이 높았던 1991년 종합토지세를 2,900원, 재산세는 80원만 내는 등 사회적 물의를 빚었다”며 “롯데그룹의 탈세 및 탈루의혹에 대해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한국 롯데그룹 스스로가 국내 기업이라고 이야기 하면서, 세금 부분에 대해서는 외국인으로 분류시켜 세금을 면제 받는 것 자체가 상당히 부도덕한 행태”라며 “아울러 국세청에서 세무조사에 착수했다고 알려진 계열사 대홍기획의 경우, 그간 일감몰아주기를 통해 성장한 기업으로서, 상속세 및 증여세 탈루가 있었는지 총수일가와 그룹을 대상으로 면밀한 조사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롯데그룹의 경우 0.5%의 낮은 특허수수료로 재벌들의 독점이윤을 보장해주는 면세사업을 통해 성장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또 호텔롯데의 수익은 99%의 일본계 지분으로 구성되어 있어, 매년 일본으로 배당되어 나간다”며 “정부와 국회는 법 개정을 통해 현재의 특허수수료 방식이 아닌, 보다 사업권 가치를 정확히 드러내는 가격경쟁방식(경매방식)으로 전환함과 동시에 면세점 사업에 대한 별도의 분리공시제도가 반드시 도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경실련은 또 “순환출자고리를 통해 롯데그룹의 경우 총수일가와 일본롯데가 그룹을 지배하고 있는 것”이라며 “결국 이러한 지배구조를 통해 그룹을 지배하고자 하는 재벌들의 부정적 단면인 경영권 분쟁이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근혜 대통령의 공약으로 총수일가 사익편취를 위해 공정거래법상 일감몰아주기 규제가 시행되고 있으나, 합병 등으로 지분율 조정만 하면 쉽게 벗어 날 수 있어, 실효성이 없다”며 “지금은 규제 완화가 아닌, 재벌의 경제력 집중 저지를 위한 실효성 있는 정책, 즉 출자총액제한 재도입, 금산분리 강화, 기존 순환출자금지, 공시강화, 일감몰아주기 규제 강화 등의 제도개선에 대한 논의가 정부와 국회에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경실련은 롯데그룹의 경영권 분쟁에 대해 “재벌 스스로의 문제도 있지만, 정부가 불러온 측면이 크다”며 “재벌들의 경제력 집중억제를 위해 관리·감독을 해야 할 정부가 더 이상 재벌문제에 대해 손 놓고 있을 때가 아니라, 강도 높은 재벌개혁 정책을 적극적으로 펼쳐야 할 때”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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