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윤사 보유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 28%…경영권 영향 미치지 못해

[폴리뉴스 이주현 기자]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친동생인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을 상대로 법적 소송을 진행하겠다고 발표하면서, 총수 일가의 경영권 분쟁 논란이 다시 불거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롯데그룹이 신동빈 회장의 경영권은 흔들리지 않는다고 밝혔다.

신동주 전 일본 롯데 부회장이 8일 오전 서울 소공동 신세계 조선호텔(옛 웨스틴조선호텔)에서 신동빈 회장에 대한 소송 계획을 발표한 직후 롯데그룹은 “소송이 현재 상황에 큰 영향을 주지 않을 것”이란 입장을 내놓았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의 소송제기는 이미 예견 되었던 일”이었으며 “신동빈 회장의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대한 사항은 상법상 절차에 따라 이사회와 주주총회 등을 통해 적법하게 결정된 사안”이라고 설명했다.

롯데그룹은 신 전 부회장이 일본 광윤사 지분 50%를 보유하고 있지만, 광윤사 보유 일본 롯데홀딩스 지분은 약 28%에 불과해 일본 롯데홀딩스는 물론 한·일 롯데그룹 경영권에 영향이 없다며 지난 8월 17일 일본 롯데홀딩스의 임시주주총회에서 확인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신 정 부회장 측이 주장한 신격호 총괄회장의 소송 참여와 관련해 롯데그룹은 “지난 7월과 8월에 있었던 해임지시서, 녹취록, 동영상 공개 등의 상황에서도 드러났듯이 진정한 의사에 따른 것인지 의심된다”며 의혹을 드러냈다.

특히 롯데그룹은 “고령으로 건강이 좋지 않으신 총괄회장님을 자신들 주장의 수단으로 또 다시 내세우는 상황은 도를 넘은 지나친 행위”라며 비판 수위를 높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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