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5일 무주택자에게 30년 이상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공급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재 한국토지주택공사(LH) 등 공공주택사업자는 취약계층에게만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그러나 이 개정안은 소득과 자산, 나이 등과 상관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거주할 수 있는 기본주택 장기 임대형을 공급받을 수 있다.
기성 공공임대주택이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수혜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따른다.
공공주택지구에서 공공주택 비율을 현행 50%에서 60%로 상향, 더 많은 공공임대주택을 공급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의원 측은 “이번 법안은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꾸준히 주장해온 '기본주택'의 실현을 위한 최초의 법률적 기초”라고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이 의원을 비롯, 정성호·김병욱 등 이재명 지사와 가까운 의원 등 26명이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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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가희 기자
ghgyuw@polinews.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