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대통령 보고여부 질문에 “확인해 줄 수 없다”, “공수처 압색, 임의제출방식으로 협조”
청와대는 21일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이른바 드루킹 사건과 관련해 대법원에서 ‘댓글조작' 공모 혐의로 2년 실형이 확정된데 대해 “청와대 입장은 없다”고 말했다.
청와대 핵심관계자는 이날 오후 김경수 지사 대법 판결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또 문재인 대통령이 김 지사 대법 판결을 받았는지 여부에 보고를 받았다면 이에 대한 언급을 했는지에 대해 “확인해 줄 수 없다”는 말로 청와대의 불편한 기류를 드러냈다.
고위공직자수사처(공수처)의 청와대 민정수석실 압수수색 무산이 형사소송법과 공수처법 위반이라는 지적에 “대통령비서실 등은 국가보안시설로 지정돼 있고, 보안 사항을 다루는 업무 특성상 관련 법률에 따라 압수수색영장의 집행보다는 임의제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해왔다”고 답했다.
공수처의 청와대 압수수색과 관련해 현재 진행되고 있는 방식에 대해 “압수수색 진행 상황 등은 수사와 관련한 사안으로 확인해드리기 어렵다”면서 “이번 공수처의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에 대해서도 이전과 동일한 방식으로 수사에 협조할 예정”이라고 했다.
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이 전날 라디오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의 도쿄올림픽 폐막식 참석 여부를 묻는 질문에 “그런 아이디어가 있나, 거기까진 생각 못했다”고 답한 것이 폐막식에 문 대통령의 방일은 없는 것을 봐도 되는지에 대한 질문에 이 관계자는 “앵커가 폐막식 질의를 했고, 거기까지 생각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답한 것으로 안다”고 구체적인 답을 하지 않았다.
또 박 수석이 이르면 다음 주에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와의 영수회담을 조율 중이라고 한 대목에 대해 “여야 간 회동 형식, 의제에 대해 협의 중”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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