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도한 처벌 규정,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
"가짜뉴스 규제법?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 비판 보도를 위협할 것"
[폴리뉴스 이우호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이른바 '언론재갈법'이라 불리는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 상임위에서 강행 처리한 것에 대해 국제기자연맹(IFJ)도 철회 성명을 내는 등 국제언론단체들의 비판이 고조되고 있다.
IFJ는 지난 21일 한국기자협회에 성명서를 보내 "IFJ는 표현의 자유를 억누르는 이 법안의 폐지를 요구하며 25일 본회의에서 부결될 것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언론중재법 개정안 중 허위·조작 보도에 징벌적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도록 한 것에 대해서는 "의사 결정에 관한 법률이 모호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언론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는 과도한 규제"라고 지적했다.
이어 "이 법안은 '가짜 뉴스'에 대한 근본적인 오해에서 비롯됐다"며 "또 법안 내용이 허술해 자의적인 해석이 가능하며 오보에 대해서까지 과도한 처벌 규정이 있어 한국 기자들 사이에 공포 분위기를 조성할 우려가 있다"고 비판했다.
1926년 창설된 IFJ는 140개 국가, 60만 명의 기자들이 회원으로 가입한 국제언론기구다. 한국기자협회는 1966년 정회원으로 가입했다.
앞서 국제언론인협회(IPI)도 지난 17일 홈페이지에 공개한 성명에서 "한국은 '가짜뉴스' 규제법 신설을 철회해야 한다"며 "징벌적 손해배상 도입은 비판적인 보도를 위협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세계신문협회(WAN-IFRA) 또한 지난 12일 성명을 내고 "이 개정안은 비판 언론을 침묵시키고 대한민국의 민주주의 전통을 훼손시킬 우려가 있다"고 비판하며 철회를 촉구했다.
한편, 서울에 주재하는 외신기자들이 가입한 서울외신기자클럽(SFCC) 이사회는 지난 20일 "언론의 자유를 심각하게 위축시킬 수 있는 내용을 담은 언론중재법 개정안을 국회에서 강행 처리하려는 움직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고 성명을 발표했다.
SFCC는 최근 언론중재법 개정안이 외신에도 적용되는지와 관련해 문화체육관광부에 유권해석을 의뢰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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