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별에서 온 그대’ 제작사측의 위임을 맡은 법무법인측은 “현재, 방송 중인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는 2부 방영 이후 (2013년 12월 20일) 강경옥 작가로부터 ‘표절 시비’라고 불리는 문제 제기를 언론 및 개인 블로그를 통해서만 받은 상태로, 이 사안에 대하여는 법적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이어 “최근 만화 ‘설희’가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를 이용하여 홍보하고 있다?!는 제보가 접수되었고, 사실 확인 작업을 하던 중, 미스터 블루라는 만화 전문 웹사이트에서 배우 전지현과 김수현의 사진과 함께 ‘전지현, 김수현 주연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와 함께 핫이슈가 된 바로 그 만화’라는 문구를 게재하면서 상당 기간 홍보로 활용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스터 블루에서 운영 중인 블로그에서 “최근엔 전지현 김수현 주연의 SBS 수목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덕분에 더욱 많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했는데요”라는 문구를 발견됐다”며 “만화 ‘설희’의 홍보를 위한 소개 문구에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제목에 대한 저작권 및 주연 배우의 성명권을 상당기간 사용해왔다는 증거 자료로 미스터 블루의 웹 페이지 캡처 화면을 저희가 보관 중에 있다”고 강조했다.
또 “그 이후 만화 ‘설희’가 각종 포털 사이트와 만화 전문 사이트에서 유료 결제 만화 순위 1위를 했다는 기록도 가지고 있다”며 “이에, ‘별에서 온 그대’의 제작사는 이 사이트나 설희(강경옥 작가) 측에 작품의 이름이나 연기자의 이름을 사용할 것을 허락한 바가 전혀 없음을 밝히며, 이와 관련하여 2014년 2월 5일 오전에 내용증명을 보낸 상황”이라 밝혔다.
법무법인측은 “‘별에서 온 그대’ 저작권 내지 연기자의 성명권 사용해 현재 ‘별에서 온 그대’가 인기리에 방영되는 점을 기화로 이를 고스란히 설희 작품의 홍보에 활용하고 있는 것이 아닌지에 대하여, 법적인 판단을 받도록 조치할 예정”이라며 “권리의 무단 사용 부분에 대하여 법적으로 손해배상 청구를 강구하고 있다”꼬 덧붙였다. [폴리뉴스=이나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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