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5일까지 선거제·개혁법안 신속처리 안건 지정 완료
공수처, ‘판검사·고위직 경찰’ 수사 한해 기소권 부여키로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은 22일 진통 끝에 극적으로 선거제·개혁법안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 지정) 추진의 구체적 내용에 합의했다.
더불어민주당 홍영표·바른미래당 김관영·민주평화당 장병완·정의당 윤소하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정론관에서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선거제도 개편 문제를 비롯해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법안, 검경 수사권 조정 등 패스트트랙에 태울 개혁법안의 세부 내용에 대한 합의문을 발표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선거제도 개편 문제의 경우 지난달 17일 4당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간사 합의 내용을 바탕으로 미세조정한 선거법 관련 개정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으로 처리키로 뜻을 모았다.
패스트트랙 협상이 속도를 내지 못했던 원인이 된 공수처법의 경우는 민주당과 바른미래당 안을 절충하는 선에서 합의됐다. 민주당은 기소권 없는 공수처는 안된다는 입장이었고 바른미래당은 기소권을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이에 따라 신설되는 공수처에 기소권을 제외한 수사권과 영장청구권,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대해 법원에 재정신청할 권한을 부여키로 했다. 다만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공수처가 수사하는 사건 중 판사, 검사, 경찰의 경무관급 이상이 기소 대상에 포함된 경우 공수처에 기소권을 부여하는 등 검찰을 실질적으로 견제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기로 합의했다.
이와 함께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에는 여야 각 2명씩 위원을 배정하기로 했으며, 공수처장은 위원 5분의 4 이상의 동의를 얻어 추천된 2인 중 대통령이 지정한 1인에 대해 국회 인사청문회를 실시하고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했다. 공수처 수사·조사관의 경우는 5년 이상 조사, 수사, 재판의 실무 경력이 있는 자로 제한하기로 합의했다.
검경 수사권 조정 문제는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 4당 위원들 간 합의사항을 기초로 법안의 대안을 마련해 패스트트랙에 태우기로 했다. 단, 검사가 작성한 피신조서 증거 능력에 대해서는 제한하는 것으로 변경하되 법원 등의 의견 수렴 과정을 고쳐 보완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여야 4당 원내대표는 이번 합의문에 대해 각 당내 추인을 거쳐, 책임을 지고 오는 25일까지 정개특위와 사개특위에서의 패스트트랙 지정을 완료하기로 합의했다.
이들 법안의 본회의 표결 시에는 선거법, 공수처법, 검경수사권 조정법 순서로 진행하기로 뜻을 모았다.
이들은 자유한국당의 반발을 의식해 “이들 법안의 신속처리안건 지정 후 4당은 즉시 한국당과 성실히 협상에 임하고 한국당을 포함한 여야 합의 처리를 위해 끝까지 노력한다”고 합의했다고 밝혔다.
이와 함께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 개정안을 늦어도 올해 5월 18일 전에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또 여야 4당 원내대표는 “국회법과 관련해 21대 국회에서부터 적용하는 것을 전제로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법안의 처리 일수를 단축하는 등 효율적인 국회운영이 되도록 변경하고 법사위의 자구심사 권한에 대한 조정 등의 방향으로 개정을 추진하기로 합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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